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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 주된 사업 수입금액 산정 시 자회사 주식 처분이익 포함 여부

국제조세제도과-79  ·  2020.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 처분으로 얻은 소득이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해외지주회사(특정외국법인)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해 얻은 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상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주식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수입금액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입니다.
#해외지주회사 #자회사 주식 처분이익 #수입금액 산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6조 #특정외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79  ·  2020. 02. 0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2020-02-05)
  •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해 발생한 소득은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외지주회사의 수입금액은 자회사로부터 배당 등 유입뿐 아니라, 주식 처분 이익도 포함하는 해석입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가 근거 규정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주식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 산정 방법
  •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식처분 소득을 포함해 주된 사업 수입금액을 계산
사례 Q&A
1.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처분이익이 주된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자회사 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도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따라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주식 처분소득을 포함해 산정해야 합니다.
2. 특정외국법인(해외지주회사) 주된 사업 수입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할 경우, 자회사 주식 처분 소득도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주된 사업 수입금액 규정에 기반합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상 주식처분 소득 반영 여부는?
답변
해외지주회사는 주식 처분 소득까지 포함해 주된 사업 수입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관련 조문에 따라 주식처분이익이 수입금액에 포함됨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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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2019. 1. 1. 개정된 것) 제18조의2의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에 관하여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2019. 1. 1. 개정된 것) 제18조의2의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에 관하여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05. 국제조세제도과-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