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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멸실 사유 단기임대주택 말소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서면-2021-법규재산-3659[법규과-2934(23.11.22.)]  ·  2023.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단기임대주택의 자진말소 시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단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재건축 #임대주택 #단기임대 #자진말소 #양도세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3659[법규과-2934(23.11.22.)]  ·  2023. 11.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3659[법규과-2934(23.11.22.)]
  • 단기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자진말소 신청이 이루어졌고,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및 제43조,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4호를 근거로 재건축에 따른 멸실 시 자진말소가 인정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비과세 특례 적용 조건은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사실, 등기상 멸실 및 말소,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등입니다.
  • 이 회신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관련 부칙, 시행령을 모두 고려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 사유 자진말소도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와 보유·거주 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등과 1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요건 충족 시 등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 및 요건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4호: 재건축 등으로 임대주택 멸실 시 자진말소 사유 명시
사례 Q&A
1. 단기임대주택이 재건축 멸실로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재건축 멸실로 임대주택이 자진말소되고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인정됩니다.
2. 재건축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된 뒤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세금 혜택이 있나요?
답변
네, 재건축 등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과 국세청 공식 해석에서 5년 이내 양도 시 특례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임대의무기간을 2분의 1 이상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멸실된 경우 세제상 불이익이 없나요?
답변
네, 불이익 없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이상 임대한 사실과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및 자진말소를 입증하면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불이익 없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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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특법§6①(11)에 따른 폐지유형 임대주택의 자진말소신청요건을 갖추고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민특령§34③(4)에 따른 재건축에 의한 멸실로 자진말소 신청한 경우에도 소득령§155㉓ 적용 가능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폐지유형 임대주택의 자진말소신청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같은 법 제43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사유로 자진말소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제23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주택

’02.2월

---∥-----------------------------------------------------

취득

’10.2월

’18.2월

’21.7월

’21.12월

-------------∥------------------▴-----------------------

취득

임대등록(4년)

재건축 멸실

말소(재건축)

B주택

○’02.2월 A주택 취득(배우자)

 ○’10.2월 B주택 취득

 ○’18.2월 B주택 임대등록(4년, 단기)

○’21.7월 B주택 재건축 멸실 등기

 ○’21.12월 임대주택 말소신청하여 임대등록 말소*(민간임대주택법§43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1/2이상 경과)

 *(말소사유) 관계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철거된 경우(민특법§43④(1), 민특령§34③(4))

2. 질의내용

○ ’20.8.18.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유형의 단기임대주택(아파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민특법§43④(1)에 따른 재건축에 의한 철거를 사유로 임대등록을 말소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 해당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5㉓*에 따라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요건 충족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이하 생략)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부 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중간생략)

  6. 제43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간 생략)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중간 생략)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③ 법 제4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제4호 및 제5호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5.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나. 법 제5조의6 또는 제5조의7에 해당되어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11. 22. 서면-2021-법규재산-3659[법규과-2934(23.11.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