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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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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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하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와 동일세대)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가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하고 그 이후에도 거주자는 본인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로서 계속 거주하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와 동일세대)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가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및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 실제 이혼 및 재혼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09.8.27. ☆☆☆(이하 “을”)은 ★★★(이하 “갑”)과 혼인
○ 2009.11.10. 갑은 서울시 △△동 △△△△△아파트 ×××-×××(A주택) 취득
○ 2010.12.29. 을은 갑과 이혼
○ 2011.6.9. 을은 부(父) 명의 서울시 △△구 △△동 ×××× △△뉴타운 ×××-××× (B주택)으로 전입
○ 2011.6.13. 을은 갑과 재혼
* 갑은 재혼 이후에도 의정부시 소재 갑의 부(父) 소유 주택에서 계속 거주
○ 2014.4.3. 갑은 A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보유한 을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을 세대와 합가(B주택 전입)
* 합가 당시 을의 부(父)는 60세 이상이며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
○ 2017.7.21. 갑은 A주택 양도 계약(잔금일:2017.10.12)
2. 질의내용
○ 1주택자가 혼인 후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 1세대의 범위 】
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③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1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16[법령해석과-26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