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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장가 미술품 양도소득의 사업소득·기타소득 판단 기준

소득세제과-596  ·  2019.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소장가가 미술품을 여러 차례 경매회사 등에 위탁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것으로 판단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개인소장가가 미술품을 경매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판매할 경우 해당 양도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매의 계속성, 반복성,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형태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합니다.
#미술품 양도소득 #개인소장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 #미술품 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596  ·  2019. 10. 24.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6(2019.10.2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입니다.
  • 개인소장가가 미술품을 여러 차례 경매회사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해당 판매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및 사업 형태, 자산과 근로의 결합 여부 등 여러 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해당 소득의 구분은 사회통념에 따라 영리 목적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사실판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판매 횟수나 빈도만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종합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 사업소득 등으로 보지 않는 기타소득 규정
  • 소득세법: 소득의 구분 판단 시 계속성, 반복성 등 사실관계 종합 고려 필요
사례 Q&A
1. 개인소장가가 미술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면 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반복 판매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에 해당할 정도로 계속성·반복성 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계속성, 반복성, 영리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2. 미술품 위탁판매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미술품 판매 활동이 영리 목적의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매횟수, 보유기간, 판매규모 등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낮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음을 회신에서 명시했습니다.
3. 미술품 판매규모나 판매방식도 소득구분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판매규모, 거래형태, 자산과 근로의 결합 여부 등 여러 요소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판매규모, 활동 전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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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개인소장가가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위탁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그 횟수나 빈도를 이유로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및 사업의 형태, 소득 창출을 위한 자산과 근로의 결합여부,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0. 24. 소득세제과-5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