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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운영경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 및 손금산입 기준

서면-2015-법인-0799[법인세과-1994]  ·  2015.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 계약학과의 운영경비를 법인이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약에 의해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영경비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각 지출의 성격 및 용도를 사실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학과 #산학협력단 #운영경비 #기부금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0799[법인세과-1994]  ·  2015. 09. 15.

  • 국세청 서면-2015-법인-0799[법인세과-1994](2015.09.15) 회신 기준
  •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5호에 따라, 해당 산학협력단과의 계약에 의해 채용조건으로 설치 및 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의 운영비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계약학과의 등록금은 인력양성의 대가성이 있어 교육수익사업으로 처리되므로 기부금이 아닙니다.
  • 계약학과의 운영경비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각 경비의 성격, 지급형태 및 관련 계약에 따라 실지내용을 사실판단해야하며, 사안별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세청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기존 서면2팀-146(2008.1.22) 및 관련 해석사례에 따라, 운영경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요건 부합 여부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5호: 산학협력단과 계약, 채용조건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운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과정 설치ㆍ운영 가능
  • 서면2팀-146(2008.1.22) 유권해석: 해당 법령 요건에 부합하면 법정기부금 및 손금 산입 가능
  • 서면2팀-1066(2008.6.2) 사례: 기부금 해당 여부는 기존 유권해석과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
사례 Q&A
1. 산학협력단 계약학과 운영비 지원은 법정기부금이 되는가?
답변
계약에 따라 채용을 조건으로 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학과의 운영비는 법정기부금 또는 손금 산입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5호에 따른 산학협력단 운영비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근거로 합니다.
2. 계약학과 등록금과 운영경비의 세무상 처리 차이는?
답변
계약학과의 등록금은 교육수익사업의 대가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운영경비는 실제 용도와 성격에 따라 법정기부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기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대가성 여부에 따라 구분됨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등 지원시 세액공제 가능여부는?
답변
법인세법상 산학협력단에 연구비·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 산입 및 한도 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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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46 ⁠(2008.1.22.)
법인이「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5호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11.10. ○○대학교와 △△전기(주)는 21세기 대학 및 기업 비즈니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 △△전기(주)는 ’12학년도 계약학과 개설 이후 등록금과 운영경비를 구분하여 계약학과(차세대기판학과)를 지원하고 있음

 ○ 계약학과(차세대기판학과)는 산업체의 필요에 의해 인력양성 및 채용의 목적으로 운영되며, 졸업 후 △△전기(주)의 채용을 보장하므로 등록금은 대가성이 있는 수익사업에 해당

  -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부분 등록금만으로 지출

 ○ 운영경비는 학과를 운영할 수 있는 등록금외 산업체에서 지원하는 추가지원금이고,

  - 학과가 운영되는 기간동안 지급이 되고, 종료시점에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기자재 및 설비를 모두 학교에 기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본 협력단은 △△전기(주)의 요청으로 학과운영비에 대해 매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나,

  - ’14년도 회계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대해 지적이 되어 기부금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음

 ○ 본 협력단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배포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서에 의하면 계약학과는 교육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수익사업의 판단기준은 대가성 유무임

 ○ 계약학과(차세대기판학과)는 등록금과 운영경비가 별도로 입금됨

 ○ ○○대학교에서는 등록금은 인력양성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수익사업으로 처리하고, 운영경비는 학과의 운영을 위한 추가지원금으로 해석하여 목적사업으로 보아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전기(주)로부터 지원받는 계약학과(차세대기판학과) 운영경비를 기부금으로 처리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③ 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ㆍ식료품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라.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1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1. 임원 또는 사용인(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

①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 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팀-1066 ⁠(2008.6.2.)

  법인이「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46호(2008.01.22)를 참고로 사실판단하기 바랍니다.

○ 서면2팀-146(2008.1.22.)

  법인이「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5호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랍니다.

○ 서면2팀-2218 ⁠(2004.11.2.)

  국립대학이 「산학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15. 서면-2015-법인-0799[법인세과-19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