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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부자 및 부품 일괄공급 시 영세율 적용 기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2594]  ·  2015.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업용 부자와 그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어업용 부자와 그 사용에 필수적인 부품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어업용 기자재 #부자 #부품 일괄공급 #영세율 적용 #농축산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2594]  ·  2015. 10.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2594], 2015-10-05
  •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된 어업용 기자재(부자)와 그 사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깔판, 연결파이프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위 부수 부품을 부자와 별도로 따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이 해석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과 [별표4]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적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따라서 어업용 부자 및 부수 부품을 어민에게 판매 시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일괄적 공급 단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부품만 별도 판매 시에는 영세율 적용이 곤란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와 어민 공급에 대한 영세율 근거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및 [별표4]: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부자) 및 관련 부수부품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어 통상적으로 함께 공급되는 재화도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동 시행령 제7조 및 [별표6]: 해당 농어업용 기자재의 환급 대상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어업용 부자와 깔판, 연결파이프 등을 함께 어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어업용 부자와 그 부수 부품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 관련 특례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2015-법령해석부가-1220)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부자 부수 부품(부레, 고정볼트 등)만 따로 공급할 때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답변(2015-법령해석부가-1220)에서 부품만 별도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어민에게 일괄 공급되는 어업용 기자재 세트에 포함되는 부수 부품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별표4]와 국세청 해석(2015-법령해석부가-1220)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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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나,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어업용 부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전복 및 활어 등을 양식하는 어민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 부자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자가 사용되는 가두리양식장을 설치하는데 필수적인 자재(부자용깔판, 연결파이프, 부자연결지지대,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로프 등)를 함께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부자)와

  - 해당 기자재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부자용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2. 부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별표 6] 부가가치세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2. 양어장용 파이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8. 양어장용 취ㆍ배수관(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ㆍ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5. 10. 0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25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