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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관리시스템(특정기능 설비) 세액공제 여부

서면-2018-법인-1063[법인세과-1537]  ·  2018.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등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설비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특정 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더라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란 자재조달, 생산계획, 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용설비를 의미하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등은 단일 기능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급망관리시스템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POS시스템 #EDI시스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063[법인세과-1537]  ·  2018. 06. 22.

  • 국세청 서면-2018-법인-1063[법인세과-1537] 회신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등 특정 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개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란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용설비여야 하며, 단순히 특정 업무만 처리하는 시스템(POS, 유통표준코드, EDI 등)만을 별도로 구축 및 이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유사한 내용으로 2004년 유권해석에서도 POS, 유통표준코드시스템, EDI시스템 등은 공급망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개별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타인의 설비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공급망 전체(자재, 생산, 재고 등)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어야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공급망관리시스템 전체의 기능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일 기능 설비는 요건 미충족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6호: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설비를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2항: 중소기업이 타인 소유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경우 이용비용의 일부 세액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설비의 범위 및 관련 절차 규정
  • 과세관청 유권해석(재조예-862, 2004.12.28.):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는 공급망 통합 관리 전용설비이며, POS 등 단일기능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중소기업이 POS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이용할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POS 등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설비를 인터넷으로 이용해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1063[법인세과-1537] 및 조세특례제한법 유권해석에서 공급망 통합관리 전용설비만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공급망관리시스템 세액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재조달, 생산계획, 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통합관리하는 전용설비여야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6호와 관련 유권해석에서 세액공제 범위를 공급망 전체를 전자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설비로 한정합니다.
3. 단일기능(예: EDI, 유통표준코드) 시스템을 쓸 때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EDI시스템, 유통표준코드 시스템 등 특정 단일기능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유사사례(재조예-862, 2004.12.28.)와 본 유권해석에서 특정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는 개별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반복적으로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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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이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당 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 1․2․3의 경우,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고 함)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것이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는 자재(물품)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용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유통표준코드시스템, EDI시스템 등 특정기능만을 수행하는 설비를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경우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당 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출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도서 재고의 보관 및 입출고관리, 배송대행, 반품관리 업무를 위해 출판물류 전문업체인 ㈜□□에 일정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 중임

  - 도서의 입출고 및 반품과 같은 재고관리는 ㈜□□의 ⁠“출판사 정보지원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가능함

 ○구체적으로 보관업무는 질의법인의 출판물의 보관장소를 ㈜□□로부터 임차하는것이고

  - 출고관리는 질의법인이 출고 의뢰한 출판물을 ㈜□□가 분류, 포장하여 출고하는 업무이고

  -주문 서적을 ㈜□□의 물류센터에서 질의법인이 지정한 일반 서점에 배송하고, 반품 서적을 ㈜□□가 직접 수거 또는 ㈜□□의 반품지정 화물영업소로 발송하는 업무가 배송관리와 관련됨

 ○질의법인이 2017년 해당 업체에 지급한 총 이용비용은 193백만원으로 매월 재고 및 판매부수에 따라 변동하고 있음

  - 2017년 지급비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백만원)

구분

관리대행료

보관수수료

발송비

포장재비용

반품운송비

기타

관리비

프로그램

사용료

부가세 등

금액

120

33

13

9

0.5

17.5

2. 질의내용

 ○중소기업이 재고 위탁관리 등의 목적으로 거래처에 비용을 지출하고 거래처의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관리 내역을 인터넷 상으로 조회하는 경우

  -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 ⁠(질의2) 상기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공제대상 금액의 범위

  - ⁠(질의3) 상기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재조예-862, 2004.12.28.

1. ⁠(질의 1) 및 ⁠(질의 2)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상선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사무 겸용 PC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3)에 대하여 다국적기업인 외국의 모회사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시스템을 모회사에 구축하고 동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자회사에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스템 구축비용을 국내 자회사에 배분하여 부담시킨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질의 4)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는 입찰ㆍ계약ㆍ주문 등 거래의 모든 과정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해 이행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구매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4. ⁠(질의 5)에 대하여 공급망관리시스템(SCM)설비는 자재(물품)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용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유통표준코드시스템, EDI시스템 등 특정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경우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o 공급망관리시스템 관련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ㆍ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 유통표준코드시스템(상품ㆍ상품포장ㆍ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 EDI시스템(기업간 거래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컴퓨터 통신망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을 통한 발주시스템 등이 공급망관리시스템을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포함됨

〈을설〉 포함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2. 서면-2018-법인-1063[법인세과-15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