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봉농가 조사연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0682[부가가치세과-1121]  ·  2015.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봉농가를 방문해 조합원 경영컨설팅 및 꿀벌 질병관리 연구용 일반사항 조사표를 작성·제출하는 조사연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요?

S요약

사업자가 조합원 경영컨설팅 및 꿀벌 질병관리 연구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양봉농가 방문 조사·보고 등 용역을 제공하며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양봉농가 #조사연구 #경영컨설팅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682[부가가치세과-1121]  ·  2015. 07.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682[부가가치세과-1121] (2015.7.20)
  • 사업자가 조합과 업무협약을 맺고 조합원 양봉농가를 방문하여 일반사항 조사표(양봉가 현황, 경영관리, 진료사항 등)를 작성·제출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시행규칙상 면세 요건에 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황조사, 컨설팅, 경영관리 지도 등 현장방문과 보고서 작성·제출이 단순 응용 또는 이용에 불과하므로,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면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참고판례(서면3팀-678, 법규부가2008-85)에서도 단순 응용·이용·조사연구는 면세 연구용역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등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공급에 대한 면세): 일정 인적 용역 등은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인적 용역 중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기술개발 등 연구용역일 때만 면세 요건 충족
  • 서면3팀-678(2008.3.31.), 법규부가2008-85(2008.12.31.): 단순 응용·현황조사 등은 면세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조합원 경영컨설팅 및 조사연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합원 경영컨설팅 및 현황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목적의 연구용역만 면세로 규정하고, 단순 현황조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명시합니다.
2. 일반사항 조사표 작성 용역이 새로운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반사항 조사표 작성은 새로운 이론·방법 개발 목적의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부가-0682)은 단순 현황조사·보고 등은 면세 연구용역이 아니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3. 경영관리, 진료현황 등 조사·보고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용역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의거, 과세 대상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부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조합원 경영컨설팅 및 꿀벌 질병관리 연구'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양봉농가를 방문하여 일반사항 조사표(양봉가 현황, 양봉장 현황, 경영관리형태, 진료사항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과 '조합원 경영컨설팅 및 꿀벌 질병관리 연구'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양봉농가를 방문하여 일반사항 조사표(양봉가 현황, 양봉장 현황, 경영관리형태, 진료사항 등)를 작성하여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에 제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 동물병원은 꿀벌질병전문병원으로 수의사 3인이 공동으로 개설하였고 A농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의 양봉에 대한 연구, 학술, 사양 및 방역, 생산, 경영지도 업무에 협력하기로 제휴함

 나. A농업협동조합에서는 2014년도에 조사연구비를 책정하고 ⁠‘조합원 경영컨설팅 및 꿀벌질병관리연구’에 대하여 당 동물병원에서 연구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고 전국에 산재한 A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의뢰함

   - 당 동물병원은 전국 234농가를 방문하여 '일반사항 조사표'(양봉가 현황, 양봉장 사육형태 등 현황, 경영관리현황, 진료사항 등)를 작성하여 A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고 조사연구비를 실적에 따라 청구하여 000원을 수령함

   - A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양봉농가에 한하여 협약에 의해 조사연구와 병행하여 실시한 질병진료는 무료로 실시함

2. 질의내용

  상기의 조사연구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서면3팀-678, 2008.3.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 해설서 개발, 기술규제 조사ㆍ분석, 무역기술 장벽에 대한 조사연구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부가2008-85, 2008.12.31.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그러나 귀 사전답변 신청에 명시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과 같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7. 20. 서면-2015-부가-0682[부가가치세과-1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