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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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분·징수하여 관리비용 등에 충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외부인·외부 거래처와의 계약 등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단지 내 주차장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아래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현재 공동주택의 잡수입은 과세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광고물부착, 알뜰시장 장소임대, 재활용품 매각, 통신중계기 임대 등은 외부를 통한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음
○ 일부 외부업체 및 외부인을 통한 수익 발생 외에 내부 관리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발생한 수익이 있음
① 공동주택 이자수익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본을 예치하여 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자생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발생하는 관리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며 이자는 각기 해당 목적에 따라 비용이 충당되고 주민들의 관리비 절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됨
② 초과 주차에 대한 수익
공동주택 내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주차를 하지 않는 세대에 대한 혜택부여와 동시에 1세대 2주차일 경우 추가로 세대에 대하여 주차비용을 추가 부담하고 있으며 발생된 수익은 노후화된 주차장 시설유지 보수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주민 편익을 위해 사용됨
③ 전기검침 수당
전지검침 수당은 한전과 계약관계로 인하여 한전측에서 수 많은 아파트의 검침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을 대행하여 각 세대별 전기 검침하여 검침 수당을 한전측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검침대행 수당을 한전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검침을 직접 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함
④ 주민상대로 운영되는 게스트 하우스 및 독서실 운영 수익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이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고 다양한 목적으로 입주민 커뮤니트 시설 및 주민 운동시설을 마련하여 단지내 입주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며 편의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에게 제공되는 게스트 하우스(주민이용)와 독서실(도서관)도 그 유형 중에 하나임
2. 질의내용
○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입주자로부터 받는 초과 주차비, 게스트 하우스 및 독서실 사용료 및 한전으로부터 받는 전기검침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대가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3.6.7. 개정)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3.6.7. 개정)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