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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감정평가 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92  ·  2021.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인 경우, 해당 감정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납세자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인 2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함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상속세 #감정가액 #평가심의위원회 #상속개시일 #감정평가서 #기준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2  ·  2021. 01.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2021-01-27) 유권해석 회신임
  •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이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에 해당하는 2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시가 확인이 곤란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이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된 사항임을 강조합니다.
  • 따라서 당사 사안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재산의 평가):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대상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 감정평가 가액의 인정 및 심의위원회 회부 절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 감정평가 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서 작성일에 따른 평가 방식 명시
사례 Q&A
1. 상속개시일 이후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경과 후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경과 후라도 법정결정기한 사이에 작성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2021-01-27) 회신에서 해당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임을 확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감정평가서를 두 기관에서 받으면 평가심의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네,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에 평가받은 경우, 회부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과 유권해석에 따라 두 감정기관 요건 및 평가일 조건이 맞으면 심의 대상이 됩니다.
3. 상속세 시가 확인이 어려워 기준시가 신고 후 감정가액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답변
시가 확인 곤란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감정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도적 절차를 따라 감정평가서를 회부하면 심의가 이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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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회신

【질의】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이내 시가를 확인 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이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 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 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심의대상에 해당함
 ⁠(제2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1. 27. 재산세제과-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