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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위장·허위 계산서 발급 시 소득세법상 가산세 적용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018[법령해석과-772]  ·  2019.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상 어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람이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라목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의위장 #가산세 #허위계산서 #소득세법 #2% 가산세 #실제공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018[법령해석과-772]  ·  2019. 03. 28.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018[법령해석과-772](2019-03-28) 회신에 따르면 상기 사안에 대해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라목의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가산세 적용은 단순히 계산서 기재사항의 상이 여부가 아니라,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 명의로의 발급 행위를 문제삼은 것입니다.
  • 실제 사례에서 乙이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甲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졌고, 이는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납세자의 자인 및 사실관계 확인 결과, 소득세법상 명의위장에 따른 2% 가산세 규정이 명확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라목: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1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 제163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시 예외 등 가산세 계산기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 반드시 등록번호, 성명,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등 포함
사례 Q&A
1. 명의위장사업자가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면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답변
이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라목에 따르면,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사례의 주요 법적 쟁점은?
답변
실제 공급 사실과 다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점이 쟁점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명의위장에 의한 계산서 발급을 소득세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가산세 적용 근거를 제시합니다.
3.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통한 가산세 적용 사례가 소득세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명의위장 및 허위 계산서 발급 시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
관계 법령(소득세법 제81조 등)에서 실제공급자 명의가 아닐 경우 2%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라목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라목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0농장의 명의상 대표자는 甲나 실사업자는 동종 업체를 다수 운영하고 있는 乙(甲의 친척)로 확인됨

  - 2013년도부터 2017년 폐업시까지 甲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乙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납세자도 명의위장사업자 임을 시인함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甲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명의위장사업자 발행한 계산서관련 가산세 부과 시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라목(공급가액의 2%)을 적용할 것인지 같은항 제1호(공급가액의 1%)를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제163조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⑤ 법 제81조제3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사항"이란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1 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출처 : 국세청 2019. 03. 28.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018[법령해석과-7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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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위장·허위 계산서 발급 시 소득세법상 가산세 적용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018[법령해석과-772]  ·  2019.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상 어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람이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라목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의위장 #가산세 #허위계산서 #소득세법 #2%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018[법령해석과-772]  ·  2019. 03. 28.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018[법령해석과-772](2019-03-28) 회신에 따르면 상기 사안에 대해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라목의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가산세 적용은 단순히 계산서 기재사항의 상이 여부가 아니라,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 명의로의 발급 행위를 문제삼은 것입니다.
  • 실제 사례에서 乙이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甲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졌고, 이는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납세자의 자인 및 사실관계 확인 결과, 소득세법상 명의위장에 따른 2% 가산세 규정이 명확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라목: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1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 제163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시 예외 등 가산세 계산기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 반드시 등록번호, 성명,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등 포함
사례 Q&A
1. 명의위장사업자가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면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답변
이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라목에 따르면,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사례의 주요 법적 쟁점은?
답변
실제 공급 사실과 다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점이 쟁점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명의위장에 의한 계산서 발급을 소득세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가산세 적용 근거를 제시합니다.
3.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통한 가산세 적용 사례가 소득세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명의위장 및 허위 계산서 발급 시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
관계 법령(소득세법 제81조 등)에서 실제공급자 명의가 아닐 경우 2%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라목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라목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0농장의 명의상 대표자는 甲나 실사업자는 동종 업체를 다수 운영하고 있는 乙(甲의 친척)로 확인됨

  - 2013년도부터 2017년 폐업시까지 甲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乙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납세자도 명의위장사업자 임을 시인함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甲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명의위장사업자 발행한 계산서관련 가산세 부과 시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라목(공급가액의 2%)을 적용할 것인지 같은항 제1호(공급가액의 1%)를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제163조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⑤ 법 제81조제3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사항"이란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1 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출처 : 국세청 2019. 03. 28.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018[법령해석과-7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