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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공동소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서면-2021-부동산-0616[부동산납세과-2647]  ·  2023.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한 1세대가, 해당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취득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이 해석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공동소유 #부수토지 #재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0616[부동산납세과-2647]  ·  2023. 11. 17.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616(2023.11.17) 회신에 따르면,
  • 1주택(A)과 다른 주택(B)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B 부수토지 소재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별도세대와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소유하게 된 경우라도,
  • 만약 1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조합원입주권이 공동소유 형태라 하더라도,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관련 유사 사례로는 서면-2022-부동산-4207, 상속증여세과-346 등에서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동시 소유 시 비과세 요건 충족에 따라 유사하게 판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 및 주택·조합원입주권 동시보유 예외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보유 및 거주 요건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일시 소유 시, 입주권 취득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입주권 취득 3년 이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이전·양도 필수조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한 근거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이 별도세대와 공동소유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존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616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의해 입주권 취득 후 3년 내 양도 시 특례가 인정됩니다.
3.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종전주택 비과세 조건은?
답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확보 후, 보유·거주기간 등 1세대1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종전주택을 일정 기한 내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A)과 다른 주택(B)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 부수토지 소재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1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A)과 다른 주택(B)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 부수토지 소재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1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5. 5.

별도세대 모친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소재 B상가주택(1~3층 상가, 4층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30%)를 증여받음

 -’15.12.

서울 성북구 소재 A아파트 취득(취득 후 거주 중)

 -’21.

B상가주택 소재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원과 공동으로 취득함

 -예정

B주택 완공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B상가주택의 부수토지만 일부(30%) 보유하다가 B상가주택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1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제3항 또는 제4항 요건을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22-부동산-4207(2022.10.18)

국내에 2주택(A·B)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1주택(B)을 먼저 양도한 후에 남은 1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6393(2022.05.25)

 귀 서면질의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개(1개의 주택이 ⁠「도정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를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346(2013.07.09.)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당시 B주택은 별도세대인 乙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1 ⁠(2008.03.2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의 토지(재개발 조합원의 지분)를 취득한 후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06.09)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52 ⁠(2012.03.09)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제1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3. 11. 17. 서면-2021-부동산-0616[부동산납세과-26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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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공동소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서면-2021-부동산-0616[부동산납세과-2647]  ·  2023.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한 1세대가, 해당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취득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이 해석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공동소유 #부수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0616[부동산납세과-2647]  ·  2023. 11. 17.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616(2023.11.17) 회신에 따르면,
  • 1주택(A)과 다른 주택(B)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B 부수토지 소재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별도세대와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소유하게 된 경우라도,
  • 만약 1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조합원입주권이 공동소유 형태라 하더라도,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관련 유사 사례로는 서면-2022-부동산-4207, 상속증여세과-346 등에서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동시 소유 시 비과세 요건 충족에 따라 유사하게 판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 및 주택·조합원입주권 동시보유 예외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보유 및 거주 요건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일시 소유 시, 입주권 취득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입주권 취득 3년 이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이전·양도 필수조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한 근거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이 별도세대와 공동소유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존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616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의해 입주권 취득 후 3년 내 양도 시 특례가 인정됩니다.
3.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종전주택 비과세 조건은?
답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확보 후, 보유·거주기간 등 1세대1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종전주택을 일정 기한 내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A)과 다른 주택(B)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 부수토지 소재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1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A)과 다른 주택(B)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 부수토지 소재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1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5. 5.

별도세대 모친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소재 B상가주택(1~3층 상가, 4층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30%)를 증여받음

 -’15.12.

서울 성북구 소재 A아파트 취득(취득 후 거주 중)

 -’21.

B상가주택 소재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원과 공동으로 취득함

 -예정

B주택 완공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B상가주택의 부수토지만 일부(30%) 보유하다가 B상가주택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1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제3항 또는 제4항 요건을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22-부동산-4207(2022.10.18)

국내에 2주택(A·B)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1주택(B)을 먼저 양도한 후에 남은 1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6393(2022.05.25)

 귀 서면질의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개(1개의 주택이 ⁠「도정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를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346(2013.07.09.)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당시 B주택은 별도세대인 乙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1 ⁠(2008.03.2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의 토지(재개발 조합원의 지분)를 취득한 후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06.09)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52 ⁠(2012.03.09)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제1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3. 11. 17. 서면-2021-부동산-0616[부동산납세과-26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