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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탄력세율 적용 시 사용계획 판단 기준

환경에너지세제과-341  ·  2020.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제조 천연가스에 탄력세율 적용 시 사용예정서에 기재하는 사용계획은 신고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작성할 수 있나요?

S요약

국내 제조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의 사용계획은 신고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탄력세율 #개별소비세법 #사용예정서 #용도별 기재 #자율적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341  ·  2020. 10. 29.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41(2020.10.29.) 회신에 따르면, 국내 제조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제출할 때 사용계획은 신고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각 항의 규정상, 사용예정서 기재 내용은 신고자의 자발적 결정을 존중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 따라서 세관 또는 세무서에서 별도의 기준이나 제한을 부과하지 않고, 신고자가 실제로 천연가스의 용도를 어떻게 계획하는지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단, 이후 실제 용도와 다를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사후 확인이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4호: 천연가스 등에 대한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 제출 관련 규정
사례 Q&A
1. 천연가스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답변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의 사용계획은 신고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41 회신에서 사용계획 내용은 신고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탄력세율 적용 물품의 사용목적을 변경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신고서 사용계획은 자율적으로 작성하지만, 실제 사용목적이 다르면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확인이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사용과 신고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관계 법령 규정에 따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국내 제조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사용예정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국내 제조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사용예정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은 해당 경우에 사용예정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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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 상 탄력세율 적용물품의 사용계획은 신고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제조 천연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동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 상 탄력세율 적용물품의 사용계획은 신고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0. 29. 환경에너지세제과-3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