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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 상 탄력세율 적용물품의 사용계획은 신고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임
국내제조 천연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동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 상 탄력세율 적용물품의 사용계획은 신고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