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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5-소득-0252  ·  202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업 등 일부 업종이라 하더라도 인적용역으로 공급되는 경우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인적용역사업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정보통신업 #1인미디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0252  ·  2025. 05. 20.

  • 국세청 서면-2025-소득-0252(2025.05.20) 회신.
  •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정보통신업 등의 업종이라 하더라도, 인적 및 물적 설비 없이 사업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관련 예규 및 유사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등)에서도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 아님이 일관적으로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정보통신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한정해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업종·매출액 등의 기준을 규정하며, 부동산 임대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사업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2조: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저술가 등 인적 용역 공급은 면세사업자의 경우에 한정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2023.1.4.):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아님을 예규로 명확히 함.
사례 Q&A
1. 인적용역사업자 면세 등록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
답변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님이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2. 정보통신업 1인 미디어 사업자 세액감면 자격
답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등 인적용역 형태의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국세청 서면-2025-소득-0252 회신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인적용역사업자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와 중소기업 적용의 차이
답변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 접대비 기준이 아닌, 일반 접대비 한도(1,200만원)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예규에서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일반한도 적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인적/물적 설비 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943606)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 매출은 사업기간 내 소기업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거. 정보통신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부동산 임대업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액 적용 방법

  -(1안)인적용역사업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1,200만원) 적용

  -(2안)「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3,600만원) 적용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한 것

 ○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02, 2018. 11. 30.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사전-2025-법규소득-0245, 2025.4.17.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1,200만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0. 서면-2025-소득-0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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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5-소득-0252  ·  202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업 등 일부 업종이라 하더라도 인적용역으로 공급되는 경우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인적용역사업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정보통신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0252  ·  2025. 05. 20.

  • 국세청 서면-2025-소득-0252(2025.05.20) 회신.
  •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정보통신업 등의 업종이라 하더라도, 인적 및 물적 설비 없이 사업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관련 예규 및 유사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등)에서도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 아님이 일관적으로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정보통신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한정해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업종·매출액 등의 기준을 규정하며, 부동산 임대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사업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2조: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저술가 등 인적 용역 공급은 면세사업자의 경우에 한정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2023.1.4.):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아님을 예규로 명확히 함.
사례 Q&A
1. 인적용역사업자 면세 등록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
답변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님이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2. 정보통신업 1인 미디어 사업자 세액감면 자격
답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등 인적용역 형태의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국세청 서면-2025-소득-0252 회신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인적용역사업자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와 중소기업 적용의 차이
답변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 접대비 기준이 아닌, 일반 접대비 한도(1,200만원)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예규에서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일반한도 적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인적/물적 설비 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943606)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 매출은 사업기간 내 소기업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거. 정보통신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부동산 임대업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액 적용 방법

  -(1안)인적용역사업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1,200만원) 적용

  -(2안)「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3,600만원) 적용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한 것

 ○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02, 2018. 11. 30.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사전-2025-법규소득-0245, 2025.4.17.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1,200만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0. 서면-2025-소득-0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