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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이동 유류비 직접비용 인정 기준

서면-2022-법규소득-3657[법규과-515]  ·  2023.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원봉사를 위해 자가용 이동 시 발생하는 유류비가 소득세법상 자원봉사용역의 직접비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자가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자차 이동 시 발생한 유류비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직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유류비는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한 비용으로서 세법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유류비 #직접비용 #소득세법 #기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3657[법규과-515]  ·  2023. 02. 28.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3657[법규과-515](2023-02-28) 회신임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할 때 발생한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2호의 직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판단하였습니다.
  • 이 유류비는 해당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산정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부금 확인서 발행 등은 기부금확인서를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세법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등 요건 충족 및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실무적으로 관리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2호: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을 해당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에 포함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나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봉사일수 × 5만 원 및 부수된 직접비용(유류비, 재료비 등)의 합계로 계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범위 결정 절차
사례 Q&A
1.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이동 유류비 세법상 공제 받는 방법은?
답변
자차로 이동한 유류비는 자원봉사용역 직접비용에 포함되어 세법상 기부금 가액 산정에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2. 특별재난지역 봉사활동 유류비 증빙 요건이 있나요?
답변
유류비 영수증 등 실제 발생 사실이 입증 가능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련 세법상 부수비용 인정 요건과 증빙서류 관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자원봉사진행 후 기부금 확인서에 유류비 포함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직접비용으로 실제 발생한 유류비는 기부금 확인서 산정액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관련 시행령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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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로서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로 이동함에 따라 소요된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하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로서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로 이동함에 따라 소요된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과 전국 자원봉사센터는 국가 재난 발생 시 지자체와 함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전환하여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자에게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함

2. 질의내용

 ○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가 소득령§81⑤(2)에 따른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2.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소득세법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기부금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기부금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⑤ 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⑥ 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한다)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지역의 범위 및 선포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읍ㆍ면ㆍ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28. 서면-2022-법규소득-3657[법규과-5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