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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후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합산계산

서면-2018-상속증여-0307[상속증여세과-293]  ·  2018.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중견기업이 인적분할을 한 경우, 고용유지 요건 사후관리 시 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고용유지 요건은 인적분할 시에도 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분할의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인적분할 #고용유지요건 #정규직 근로자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307[상속증여세과-293]  ·  2018. 03. 26.

  • 국세청(서면-2018-상속증여-0307[상속증여세과-293], 2018.3.26.) 회신에 따름.
  • 가업상속공제 후의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부터 10년간 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이 명시되었습니다.
  • 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유지 평가를 위한 근로자 수는 존속법인 및 모든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상속증여-1323, 2017.6.9., 서면-2017-상속증여-3309, 2017.12.7.)에서도 분할 후 정규직 근로자 수는 합산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인적분할로 인해 가업의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각 법인의 고용관리를 주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시에도 자산·업종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유지 요건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3호: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처분 등 시에도 최대주주 등이면 요건 적용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고용유지 요건에 인적분할된 법인 근로자 수가 포함되나요?
답변
네, 분할 후 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고용유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분할의 적격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수를 합산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중견기업이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 시 상속세 추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20% 미만이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고용유지 미달 시 상속세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고용유지에서 분할신설법인 근로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네,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도 포함하여 전체 평균을 산출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서면-2018-상속증여-0307 등)에서 모든 분할신설법인 근로자 합산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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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후의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며 인적 분할한 경우에도 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에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상속증여1323(’17.6.9.)을, 질의2의 경우에는 서면-2017-상속증여-3309(’17.12.07.)를 참고하시고, 질의3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상 적격여부에 관계없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질의1) 중견기업으로 가업 상속 공제 후의 사후관리요건 중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을 유지해야 하는지

○(질의2) 질의법인이 ’18.1.1. 인적분할을 할 경우에 가업에 해당하는 존속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서 분할신설회사A와 분할신설회사B의 고용승계 받은 사업부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질의3) 질의 2와 같이 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면 인적분할 적격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분할신설회사의 고용승계 받은 사업무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2.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⑥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마.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⑧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법 제18조 제6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관련 사례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1323, 2017.6.9.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3309, 2017.12.7.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26. 서면-2018-상속증여-0307[상속증여세과-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