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후의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며 인적 분할한 경우에도 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1의 경우에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상속증여1323(’17.6.9.)을, 질의2의 경우에는 서면-2017-상속증여-3309(’17.12.07.)를 참고하시고, 질의3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상 적격여부에 관계없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질의1) 중견기업으로 가업 상속 공제 후의 사후관리요건 중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을 유지해야 하는지
○(질의2) 질의법인이 ’18.1.1. 인적분할을 할 경우에 가업에 해당하는 존속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서 분할신설회사A와 분할신설회사B의 고용승계 받은 사업부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질의3) 질의 2와 같이 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면 인적분할 적격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분할신설회사의 고용승계 받은 사업무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2.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⑥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마.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⑧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법 제18조 제6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관련 사례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1323, 2017.6.9.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3309, 2017.12.7.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26. 서면-2018-상속증여-0307[상속증여세과-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