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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국가배상 손해배상금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2-법인-5232[법인세과-1143]  ·  2023.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 손해를 입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수입이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되며, 계속적·대가적 행위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 #손해배상금 #지연이자 #국가배상법 #법인세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5232[법인세과-1143]  ·  2023. 07. 17.

  • 국세청 서면-2022-법인-5232[법인세과-1143](2023.07.1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고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수입이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손해 회복 성격이며, 계속적 공급행위나 대가적 수입이 아니기 때문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 등 관련 규정에서도, 징발보상금 등 공권력 행사에 따른 일시적 배상금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동일 논리로, 유사 질의(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1 등)에서도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수익사업은 계속적, 대가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구체적 범위와 예외 사항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결정, 징발보상금, 무상취득 자산 등은 비수익사업으로 예시
  •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국가가 배상 책임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의 손해배상금 수령 시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손해배상금이 계속적·대가적 행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수입의 성질·발생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모두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손해배상금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법인세 과세 제외 대상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서면-2022-법인-5232)에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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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재단법인 ****재단(이하 ⁠‘질의법인’)은 문묘의 유지, 교육이나 교화사업의 실시, 유교의 진흥 및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임

○ 국가가 질의법인이 소유한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에 따라 질의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음

 - 쟁점토지는 질의법인이 1913년부터 소유하여 사용하던 중 1950년 舊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국가에 강제 매수되었음

 - 이후 쟁점토지는 농민에게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그 소유권이 질의법인에게 환원*되었으나 국가는 소유자 명의를 국가 명의로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1990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 舊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았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선고 64다699, 1964,11,24.)

○ 질의법인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음

    * 질의법인은 국가로부터 쟁점토지 시가 상당의 7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 16. ⁠(생략)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 하. ⁠(생략)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4. 유사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1, 2016.11.25.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던 토지의 일부를 국가가 불법으로 점유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6, 2019.08.29.

 개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한 토지에 국방부가 무상지상권을 설정하여 점유ㆍ사용하던 중 무상지상권 설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즉시반환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국방부와 토지소유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지상권 설정기간 만료 이후부터 임대차 개시 전까지의 토지 사용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른 임대차 개시 전이라도 양당사자간 유상임대에 합의하고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 시점 이후부터의 사용료(배상금)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상임대에 대한 합의 없이 국방부의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으로 받는 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3. 07. 17. 서면-2022-법인-5232[법인세과-11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