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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불능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2[법령해석과-572(2019.03.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채무자가 폐업·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소송, 채권추심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령에 따라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원도급-하도급 관계에서 직불합의 후 발주인이 폐업하여 회수가 불가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하도급대금 #채권회수불능 #대손금 #손금산입 #폐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2[법령해석과-572(2019.03.08)]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2[법령해석과-572(2019.03.08)] 회신임
  • 내국법인이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청구의 소 제기, 채권추심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사업폐지,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시함
  • 본 사안에서는 하도급공사에 대한 직불합의 및 발주인 폐업, 대표자 행방불명, 재산 부존재 등 객관적 회수불능 사유가 신고·입증되므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음
  • 관련 서류로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 및 추심위임 보고서 등 객관적 증빙 확보가 필요하며, 국세청은 이러한 입증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을 허용한다고 유권해석함
  • 적용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을 명시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은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유가 있을 때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손금산입 사업연도는 실제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특수관계인에게 업무 무관 가지급금의 차입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발주자의 직접지급 등으로 수급인-하수급인 간 지급채무 소멸 명확화
사례 Q&A
1. 채무자가 폐업 후 무재산이라면 공사대금 미수금 대손처리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폐업했고 무재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공사대금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수불능이 입증되면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2. 공사대금 소송 및 채권추심 후 대손처리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제기, 채권추심 위임 등 절차를 거쳤으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구체적인 회수불능 사유(예: 폐업, 무재산 등)와 관련 증빙서류가 요구된다는 점이 국세청 회신에서 강조되었습니다.
3. 하도급직불합의서 체결 후 발주인 폐업 시 세무 대손처리 가능할까요?
답변
발주인과 직불합의서 체결 이후 발주인이 폐업, 행방불명, 무재산임이 입증된다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따라 해당 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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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손금산입가능한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갑법인” 또는 ⁠“하수급인”)은 알미늄 샷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구조물공사(이하 ⁠“쟁점공사”)를 ◇◇◇ 주식회사(이하 ⁠“을법인” 또는 ⁠“수급인”)로부터 공사대금 4억5천만원에 하도급*받았음(2015.8.13.)

* 계약사항

① 원도급 계약사항 : 발주인=리뷰산업개발, 수급인= 을법인

② 하도급 계약사항 : 수급인 = 을법인, 하수급인 = 갑법인

 ○2015.12.15. 발주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쟁점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4억5천만원)을 발주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음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하수급인은 발주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발주인은 2016.7.14. 하수급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준공 후 30일 이내에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이하 ⁠“본건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하수급인은 2016.11.15. 쟁점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4억5천만원 중 2억7천만원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이에 하수급인은 2017.9.19. 발주인 및 수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해당 법원에서는 발주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요청에 대하여 발주인이 본건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즉, 본건 서약서가 작성된 시점에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음

   *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발주인에게 있음

 ○하수급인은 고려신용정보㈜에 발주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였음

* 채권추심 위임계약 종결보고서

① 발주인은 2017.7.10. 폐업신고됨

②발주인의 대표는 폐업 후 연락두절 행방불명자로 채권추심이 불가하고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③채무자(발주인)와의 대면접촉이 안되며 채건추심이 불가한 상태임

2. 신청내용

 ○내국법인이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을 확인한 경우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017.12.19.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③ 법 제35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발주자"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하도급(再下都給)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08.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2[법령해석과-572(2019.03.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