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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택 1/2지분·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가능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1228[법규과-1205]  ·  2022.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 대상 주택의 1/2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재개발 대상 주택의 1/2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동소유주택이라도 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개발주택 #지분주택 #1세대1주택 #대체주택 #공동소유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1228[법규과-1205]  ·  2022. 04.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1228[법규과-1205] (2022-04-15)
  • 국세청은 재개발 주택의 1/2지분을 소유한 1세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 조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동소유주택일지라도, 1세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대체주택의 취득·거주·양도 및 이주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법 시행령 상 특별한 제한 규정도 없습니다.
  • 관련 조항들은 대체주택 취득, 1년 이상 거주,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른 기존·새주택 이주 및 양도 시기 등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요건 충족이 핵심 실무 포인트임을 국세청은 재차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및 대체취득 등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 기간 등 세부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판단 기준(각 소유자를 주택 보유자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1세대가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와 구체적 적용 요건
사례 Q&A
1. 재개발 주택 1/2지분이 있을 때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재개발 주택 1/2지분을 소유한 1세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1228 회신에서, 공동소유주택의 일부 지분 소유자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인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공동소유주택의 일부 지분을 갖고 있으면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인가요?
답변
공동소유주택의 일부 지분만 있는 경우에도 각 소유자를 주택 보유자로 보고, 특례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공동소유주택은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동 특례(제156조의2 제5항)는 지분 보유 세대도 적용 가능합니다.
3.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 취득, 1년 이상 거주,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이주 및 일정 기간 내 양도 등 지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는 대체주택의 취득/거주/양도 시기와 이주 완료 후 일정기간 세대전원 이주 및 거주 요건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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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개발 대상 주택의 1/2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법소정의 요건을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세대가 1주택의 일부지분을 소유한 경우에「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2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7.11월 서울 소재 A주택 1/2지분 취득*

  *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이며, 친족이 아닌 타인과 공동 소유함

○’20.5월 경기도 시흥 소재 B주택 취득 및 거주

○’21년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22년 B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공동소유주택의 1/2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156의2⑤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을양도시 같은 영 §154①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2. 04. 15. 서면-2021-법규재산-1228[법규과-12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