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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지분 증여 시 청산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78[법령해석과-2333]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배우자에게 1/2 지분을 증여한 경우, 지급되는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1/2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 신탁원부, 증여계약 및 청산금의 실질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은 소득세법에 따릅니다.
#재건축조합 #입주권 증여 #청산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신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78[법령해석과-2333]  ·  2021. 06.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78[법령해석과-2333], 2021-06-30
  •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한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신탁원부 포함)상 권리 득실, 증여계약서 내용, 청산금의 실질 귀속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단순한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금이 귀속된 자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근거하며,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지분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 관련 법령상 조합원 입주권 및 신탁재산의 귀속에 대한 여러 규정과 과세실무 해석을 모두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귀속자에게 과세, 형식상 명의보다 실질 귀속에 초점
  • 소득세법 제2조의3: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하며, 예외적으로 위탁자 귀속 가능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은 증여일 기준 기산
  • 소득세법 제88조 및 제94조: 조합원입주권과 이에 딸린 권리의 양도 범위 정의, 권리이전 등 사실상 이전 의미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
사례 Q&A
1. 재건축조합 지분 증여 후 청산금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 신탁원부, 증여계약 및 청산금 실질 귀속 등 여러 사실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2조의3, 해석 사례 등이 실질 귀속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에게 재건축 입주권과 청산금 1/2을 증여 시 보유기간 계산은?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되며, 소득세법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제97조의2에서 증여받은 날이 기산점이라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재건축조합 신탁계좌에서 청산금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중요합니까?
답변
네, 청산금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가 납세의무자 판단에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규정,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적 명의보다 실질 귀속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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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청산금이 지급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 청산금의 실질 귀속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건축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재건축 대상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청산금이 지급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신탁원부 포함)상 권리 득실 사항, 증여계약서 내용, 청산금의 실질 귀속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99.5월 과천 소재 A주택을 거주자 갑이 취득함

○ ⁠‘16.4월 A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16.11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수탁자로 A주택을 신탁

○ ⁠‘17.12월 A주택 멸실

○ ⁠‘19.1월 배우자 을에게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한다는 증여계약 체결

  * 질의자는 재건축입주권과 청산금 지급 받을 권리의 1/2지분을 증여하기 위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함

-‘18.12월 갑과 배우자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여 각각 1/2지분으로 하여 신탁계약서 작성하여 등기소 제출하여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음

 - ⁠‘19.1월 배우자 을에게 입주권의 지분을 증여하는 권리의무승계서 작성

 - 권리가액의 50%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 권리가액에 분양가액과 환급금(교부청산금)을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신고

○ ⁠‘20.12.1. A주택 재건축 완성으로 임시사용 허가

○ ⁠‘20.12월 청산금 88백만원 갑의 예금계좌로 수령*

○ ⁠‘20.1월 청산금 88백만원 갑의 예금계좌로 수령*

  * 권리가액 1,042백만원, 분양금액 846백만원, 청산금 196백만원

○ ⁠‘21.4월 이전고시 예정

2. 질의내용

○(질의1)재건축 대상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산금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2조(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소득세법 제2조의3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2021.02.19. 영 제314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이전고시 등】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의 확정】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도시개발법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도시개발법 제47조 【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3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78[법령해석과-2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