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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특례 적용 요건: 2주택 이상 취득 시 비과세 가능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4590  ·  202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체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주택수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4590  ·  2025. 05. 29.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4590(2025.05.29.) 회신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 기준임을 안내드립니다.
  • 대체주택 특례(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는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기획재정부에서도 해석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회신일(2023.10.23.)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무에서는 대체주택 취득 시점의 주택 보유 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2주택 이상인 경우 특례 규정 적용이 불가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단,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보유 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예외 허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요건 및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등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취득 및 양도의 시기 관련 대금 청산일 등 규정
사례 Q&A
1. 대체주택 취득일에 2주택 이상이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 적용된다고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가 해석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 및 일정 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양도일 1주택 요건, 보유·거주기간 등 명시되어 있음.
3.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동시 보유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대체주택 취득일에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해석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 시 대체주택 특례 미적용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회신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A주택

’17.12. 

’18.10.

’19.10.

’25.2.

                           ∥--------------▴---------------▴---

(사업시행인가)

취득

관리처분인가

완성

예정

’18.2.

’19.3.

’21.3.

---------- -∥---------------▴-----------------∥-----------

입주권

취득

재건축

완성

양도

’16.11.

’19.5.

 예정

   ∥--------------------------▴---------------------▴---

분양권

당첨

주택 취득

(잔금완납)

 양도

B주택

C주택

 -’16.11.

C주택분양권 당첨

 -’17.12.

A주택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18. 2.

B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취득

 -’18.10.

A주택 취득

 -’19. 3.

B주택 재건축완성

 -’19. 5.

C주택 취득(잔금일 기준)

 -’19.10.

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21. 3.

B주택 양도 ⁠(과세)

 -’25. 2.

A주택 재개발완성

             *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예정

 -예정

C주택 양도

             * 1년 이상 세대전원 거주한 후, A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양도하는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사업시행인가된 재개발예정 A주택 취득일 현재 B조합원입주권과 C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이 B주택으로 완성된 후 C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과세)을 양도한 다음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5.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출처 : 국세청 2025. 05. 29. 서면-2021-법규재산-45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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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특례 적용 요건: 2주택 이상 취득 시 비과세 가능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4590  ·  202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체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주택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4590  ·  2025. 05. 29.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4590(2025.05.29.) 회신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 기준임을 안내드립니다.
  • 대체주택 특례(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는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기획재정부에서도 해석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회신일(2023.10.23.)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무에서는 대체주택 취득 시점의 주택 보유 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2주택 이상인 경우 특례 규정 적용이 불가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단,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보유 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예외 허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요건 및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등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취득 및 양도의 시기 관련 대금 청산일 등 규정
사례 Q&A
1. 대체주택 취득일에 2주택 이상이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 적용된다고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가 해석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 및 일정 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양도일 1주택 요건, 보유·거주기간 등 명시되어 있음.
3.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동시 보유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대체주택 취득일에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해석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 시 대체주택 특례 미적용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회신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A주택

’17.12. 

’18.10.

’19.10.

’25.2.

                           ∥--------------▴---------------▴---

(사업시행인가)

취득

관리처분인가

완성

예정

’18.2.

’19.3.

’21.3.

---------- -∥---------------▴-----------------∥-----------

입주권

취득

재건축

완성

양도

’16.11.

’19.5.

 예정

   ∥--------------------------▴---------------------▴---

분양권

당첨

주택 취득

(잔금완납)

 양도

B주택

C주택

 -’16.11.

C주택분양권 당첨

 -’17.12.

A주택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18. 2.

B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취득

 -’18.10.

A주택 취득

 -’19. 3.

B주택 재건축완성

 -’19. 5.

C주택 취득(잔금일 기준)

 -’19.10.

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21. 3.

B주택 양도 ⁠(과세)

 -’25. 2.

A주택 재개발완성

             *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예정

 -예정

C주택 양도

             * 1년 이상 세대전원 거주한 후, A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양도하는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사업시행인가된 재개발예정 A주택 취득일 현재 B조합원입주권과 C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이 B주택으로 완성된 후 C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과세)을 양도한 다음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5.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출처 : 국세청 2025. 05. 29. 서면-2021-법규재산-45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