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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어린이집 소유 1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서면-2024-부동산-3006  ·  2024.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장기어린이집(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폐원 후 해당 B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해 온 장기어린이집(B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폐원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운영 주체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가 비과세 적용의 핵심 요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기어린이집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양도 #국세청 #운영주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3006  ·  2024. 10. 02.

  •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300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과 같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장기어린이집(B주택)에 대해 1세대가 폐원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장기어린이집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주체가 1세대 또는 그 세대원이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본 사례에서는 2019년 이후부터 B주택의 운영주체가 별도세대로 바뀐 사실로 인해 필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최근 유사사례(서면-2024-부동산-0079, 2024.7.18.)에서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한 장기어린이집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어린이집 등 특례, 운영주체 요건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장기어린이집 의무사용기간 등 세부 산입 규정
사례 Q&A
1.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운영한 장기어린이집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성은?
답변
동일세대원이 운영하지 않은 장기어린이집은 폐원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운영주체가 세대원임을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장기어린이집 운영주체가 변경된 경우 비과세 판단 기준은?
답변
운영주체가 별도세대로 변경된 경우, 비과세 특례요건이 미충족되어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2019년 이후 별도세대가 운영한 내역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장기어린이집 특례 적용을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운영주체가 1세대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이 실제로 장기어린이집으로 사용된 사실이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운영주체 요건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A주택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장기어린이집(B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장기어린이집을 폐원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주택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장기어린이집(B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장기어린이집을 폐원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9년 A주택 구입 후 주거용으로 현재까지 사용

  - ’11년 B주택 구입 후 현재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

    * ’11년∼’19년까지 직접 운영하다가 ’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도세대가 운영

  - ’24년 가정어린이집(B주택) 폐원

  - 예정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A주택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장기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B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장기어린이집 폐원 후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8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해당 목에 규정된 인가 또는 위탁을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가목에서 나목으로 또는 나목에서 가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을 적용할 때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24-부동산-0079, 2024.07.18.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73, 2021.11.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해당 규정상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주택을 양도하기에 앞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02. 서면-2024-부동산-30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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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어린이집 소유 1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서면-2024-부동산-3006  ·  2024.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장기어린이집(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폐원 후 해당 B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해 온 장기어린이집(B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폐원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운영 주체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가 비과세 적용의 핵심 요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기어린이집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양도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3006  ·  2024. 10. 02.

  •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300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과 같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장기어린이집(B주택)에 대해 1세대가 폐원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장기어린이집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주체가 1세대 또는 그 세대원이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본 사례에서는 2019년 이후부터 B주택의 운영주체가 별도세대로 바뀐 사실로 인해 필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최근 유사사례(서면-2024-부동산-0079, 2024.7.18.)에서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한 장기어린이집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어린이집 등 특례, 운영주체 요건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장기어린이집 의무사용기간 등 세부 산입 규정
사례 Q&A
1.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운영한 장기어린이집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성은?
답변
동일세대원이 운영하지 않은 장기어린이집은 폐원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운영주체가 세대원임을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장기어린이집 운영주체가 변경된 경우 비과세 판단 기준은?
답변
운영주체가 별도세대로 변경된 경우, 비과세 특례요건이 미충족되어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2019년 이후 별도세대가 운영한 내역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장기어린이집 특례 적용을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운영주체가 1세대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이 실제로 장기어린이집으로 사용된 사실이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운영주체 요건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A주택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장기어린이집(B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장기어린이집을 폐원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주택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장기어린이집(B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장기어린이집을 폐원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9년 A주택 구입 후 주거용으로 현재까지 사용

  - ’11년 B주택 구입 후 현재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

    * ’11년∼’19년까지 직접 운영하다가 ’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도세대가 운영

  - ’24년 가정어린이집(B주택) 폐원

  - 예정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A주택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장기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B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장기어린이집 폐원 후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8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해당 목에 규정된 인가 또는 위탁을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가목에서 나목으로 또는 나목에서 가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을 적용할 때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24-부동산-0079, 2024.07.18.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73, 2021.11.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해당 규정상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주택을 양도하기에 앞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02. 서면-2024-부동산-30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