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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펀드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판단

원천세과-256  ·  2014.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모금한 펀드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은행을 통한 원천징수가 가능한지요?

S요약

정치인이 여러 사람에게 금전을 차입해 펀드를 조성하고, 참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또, 은행과 별도 원천징수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을 통해 원천징수가 가능함이 강조됩니다.
#정치인 펀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사인간 차용 #은행 위임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256  ·  2014. 07.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원천세과-256(2014.07.10)
  • 정치인이 사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차입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는 실제 이자지급자인 정치인에게 있으며, 이는 사인간(개인 간) 차용계약인 경우에도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별도로 원천징수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은행을 통해서도 원천징수가 가능하다 밝혔습니다.
  • 해당 회신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2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한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이자소득 등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및 위임받은 자의 대행 가능성 명시
사례 Q&A
1. 정치인 펀드 이자 지급 시 이자소득세를 반드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예,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제127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정치인이 사적으로 차입하여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정치인 대신 은행이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할 수 있나요?
답변
정치인과 원천징수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을 통해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위임계약이 있을 때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3. 정치인 펀드에서 지급하는 이자의 세법상 소득 구분은?
답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1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인간 차용계약의 이자지급도 이자소득에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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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금전을 차입하는 사인간의 차용계약을 체결한 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은행과 별도로 원천징수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금전을 차입하는 사인간의 차용계약을 체결한 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은행과 별도로 원천징수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지방선거 중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정치인 펀드를 모집하였으며, 2014년 ○월 ○일부터 연리 3%의 이자를 상환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정치인 펀드를 모금한 사람이 자신의 펀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 펀드를 대행해준 은행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10. 원천세과-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