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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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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귀질의의경우국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및 붙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귀 질의에 있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6년 8월 설립했고, 총발행주식수는 20,000주임(액면가액 5,000원)
- 주주구성은 A(12,000주), B(4,000주), C(4,000주)임
○ 2013.8.13. 질의법인은 주주B와 C로부터 회사주식 8,000주를 주당 50,000원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 거래당시 당 법인의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은 주당 약 500,000원이며 이 주식거래의 실질은 B와 C의 주식을 매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이였음
○ 2014년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로 보아 해명을 요구, 이에 해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질의법인과 두 주주간의 주식거래는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법률 및 상법 제341조 2의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에 의한 자기주식취득거래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게 됨
나. 질의요지
○2013년 10월 B와 C가 주식거래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주식거래에 대한 질의법인과 주주간의 약정취소 합의서를 가지고 B와 C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귀 질의에 있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징세46101-266, 2003.06.11
[ 제 목 ]
확정판결에 따라 원인 무효된 양도의 경우에 양도 해당여부 및 경정청구 여부
[ 요 지 ]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9.10.11 종중대표는 임야를 유한회사 ‘갑’에게 양도. 그러나 동 양도는 종중원의 동의없이 종중대표가 종중소유재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음.
1999.10.30 상기 양도된 임야에 종중에서 소유권분쟁을 원인으로 가처분 등기함
2000.10.02 상기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말소 소송을 제기함
2000.10.10 소유권말소 예고등기
2000.10.31 상기 종중대표의 양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고지 결정 및 납부하였음
2002.11.25 매수인 유한회사 ‘갑’은 상기 임야를 타인 ‘을’에게 양도
2002.11.28 상기 ‘을’은 다시 ‘병’에게 상기 임야를 양도
2003.03.05 종중은 상기 임야에 가처분 등기필
2003.03.07 관할법원에서는 상기 소유권말소소송결과 종중대표가 유한회사 ‘갑’에게 양도한 행위가 원인무효라고 확정판결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8, 2007.03.07
[ 제 목 ]
대법원 판결 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오납금으로 환급 여부
[ 요 지 ]
부가가치세 신고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신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귀 질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신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회원으로 부터 연회비를 받고 회원에게 범칙금이 발부되는 경우 이를 대납하여 주고 연회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동 사업이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후 회원들이 회비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회비(범칙금 대납등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는 전액 포함)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함.
- 상기의 경우 범칙금대납서비스업을 적법한 공급계약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과오납부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거래관리과-158, 2012.03.13
[ 제 목 ]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후 계약 해제시 양도 해당 여부
[ 요 지 ]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 기 회신하여 드린 내용(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2.13.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실관계
- 2008년 7월 甲법인(주권비상장법인)과 당해 법인의 주주A(매도자)는 아래와 같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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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약정일자 및 금액 |
수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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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계약시 : 5억원 |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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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금 |
2008년 11월 : 5억원 |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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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대금 |
45억원 |
2009.6.30. 642,957천원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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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5억원 |
- 주식매매계약서상 해제권(제6조)
: 甲법인 또는 주주A가 본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7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를 받은 상대방이 그 유예기간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A주주는 2008년 11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대금 중 일부(약 3,857백만원)를 수령하지 못하여 2012.2.16. 계약이행최고 및 해제통고 절차를 거쳐 계약해제권에 따라 2012.2.29. 당초 계약을 해제하였음
○ 질의내용
- 매수자가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조건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 바, 명의개서 주식에 대하여 주권행사(예 : 이사선임 등)를 하였을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배당 및 유·무상증자는 없었음)
○ 부동산거래관리과-229, 2011.03.14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