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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과세이연 시 종합한도 적용 여부 및 현금·대토별 분리 적용

사전-2022-법규재산-0534[법규과-1795]  ·  2022.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양도에서 현금보상과 대토보상이 함께 있을 때, 현금보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 대토보상은 제77조의2의 과세이연을 각각 적용할 수 있으며, 대토보상 과세이연에 대해 감면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가 적용되지 않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 토지 양도 시 현금보상분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토보상분은 과세이연이 각기 적용될 수 있으며,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은 감면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대토보상 #현금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이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534[법규과-1795]  ·  2022. 06. 15.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534[법규과-1795](2022.6.15)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제77조의2에 의거하여, 공익사업 시행 토지 양도의 경우 현금보상분에는 제77조의 감면, 대토보상분에는 제77조의2의 과세이연을 각각 적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현금으로 지급받는 부분과 대토보상으로 지급받는 부분 각각에 대해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 과세이연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적용)의 경우, 같은 법 제133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이는 현금보상분의 감면 금액, 대토보상분의 과세이연 금액이 각각 별도로 산정되고, 감면 종합한도 적용 역시 대토보상 과세이연에는 배제된다는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 (현금보상분에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 또는 과세이연 선택) 규정 (대토보상분에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의 과세특례 적용 방식과 계산 방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토지양도 시 각각의 분에 대해 다른 감면규정 선택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에 관한 규정, 단 대토보상 과세이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사례 Q&A
1. 공익사업 토지 양도 시 현금과 대토보상 양도소득세는 각각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현금보상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대토보상분에는 제77조의2에 의한 과세이연이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현금 및 대토보상 각 부분별로 해당 조항을 분리해 적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2.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시 감면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에는 감면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대토보상 과세이연은 종합한도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현금보상과 대토보상이 혼합된 경우 감면 규정 적용 기준은?
답변
토지 양도대금 중 현금은 제77조, 대토는 제77조의2를 각각 적용하며, 각 부분별로 세금 특례가 달라집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각 부분에 맞는 감면 규정 선택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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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현금보상분 및 대토보상분에 대해 각각 적용 가능하며,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감면의 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28, 2021.12.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감면의 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28, 2021.12.14.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토지로 보상받은 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시 △△구 ☆☆◇◇3길 5(☆☆동) 소재지에서 개인 소유 토지․건물로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을 영위하고 있음

 ○ 부동산임대업 관련 임차인으로는 건물에 음식점 등 여러 사업자가 임차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 퇴거 상태이며, 차고지로는 ◎◎운수(주)(사업자등록번호:***-81-*****)가 사용하고 있으며, ◎◎운수(주) 대표이사는 신청인임

 ○ 정비사업조합에 협의매수된 토지(이하 ⁠“쟁점토지”)는 *,***.*㎡(***.**평)이며, 대토보상 토지는 *,***.**㎡(***.**평)으로 대토보상과 일부 현금보상으로 협의됨

  * 조특법§77 및 §77의2 적용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쟁점토지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협의매도 시 대토보상받은 토지가 종전토지보다 면적이 적으면서 감정평가금액도 적어서 현금보상과 대토보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 현금보상에 대하여 조특법§77(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하고, 대토보상에 대하여는 조특법§77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중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세이연 적용 시 조특법§133(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讓渡差益)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상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해당 토지등의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

대토보상 상당액

총보상액

  2.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대토를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해당 토지등의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

대토보상 상당액

총보상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010.12.27, 2011.7.25, 2014.1.1, 2014.12.23, 2015.12.15>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제77조(100분의 10 및 100분의 1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15. 사전-2022-법규재산-0534[법규과-17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