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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법인에 무상 자금지원 시 인정이자 계산 여부

서면-2017-법인-0600[법인세과-2068]  ·  2017.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 관련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연결법인 간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또한, 자금대여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때에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시행사와의 사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도 강조됩니다.
#특수관계자 #법인세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 #연결납세제도 #자금대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600[법인세과-2068]  ·  2017. 07. 27.

  • 국세청 서면-2017-법인-0600[법인세과-2068](2017-07-27) 회신임을 밝힙니다.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 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산정하게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자금대여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28조상 업무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 자금대여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 연결납세제도 하에서 연결법인 간 자금대여 역시 위 기준을 적용받으며,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시가 대비 무상이거나 낮은 이율 제공일 경우 인정이자 계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영업활동 관련성 등은 사실관계와 법인의 사업목적 등에 따라 개별 판단되어야 함이 명확히 지적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 재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 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인정이자 계산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나목: 영업활동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자금 대여를 가지급금으로 간주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단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 규정 가능
사례 Q&A
1. 특수관계인 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주면 인정이자를 반드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면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는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 미만으로 자금 제공 시 인정이자 산정 의무를 규정합니다.
2. 연결법인 간 자금대여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상인가요?
답변
연결법인 간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무상이거나 시가 미만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0600 회신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연결납세제도 하의 자금대여에도 동일 원칙을 적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사업자금 대여가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예외가 있나요?
답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다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 여부는 사업목적, 자금대여 사유 등 구체적 사정을 기반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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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806(2005.06.13.)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6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어「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과-2164(2016.08.1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시행사와의 사업관계,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XX년 자법인의 주식지분 100%를 취득하였고 20XX.XX.XX. 연결납세제도를 신청하여 20XX.XX.XX.부터 적용중인 법인임

2. 질의내용

○연결법인간 자금대여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목 생략)

4. 관련사례

 관련사례 없음

출처 : 국세청 2017. 07. 27. 서면-2017-법인-0600[법인세과-20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