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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식 상장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적용 법령

서면-2018-상속증여-0958[상속증여세과-423]  ·  2018.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이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이익이 발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그 공익법인이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제48조가 별도로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비상장주식 #주식상장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최대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958[상속증여세과-423]  ·  2018. 05. 03.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958(상속증여세과-423, 2018.5.3.) 회신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익법인이 증여나 취득으로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될 때, 그 공익법인이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면,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되어 별도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식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상증법 제48조 각 호의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공익법인이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상장 이익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요건 미충족 시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구체적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되어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주식 보유 비율 초과 시 초과분은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의 범위 및 요건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최대주주의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 후 상장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에 따른 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과 제48조가 함께 적용되어 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주식 상장 이익 과세 규정은?
답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식 상장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라면 별도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과 공익법인 특칙 제4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상장 이익에 증여세 면제 받으려면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요건 및 보유 비율 규정을 충족해야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서 요건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제외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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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재단은 ’11.10.5.에 설립되어 기업가정신 교육사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회혁신가 육성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법인임

질의 재단의 설립시점의 중요 출연자는 다음과 같음

출연자

출연재산 종류

출연가액

주식 등

2,000억원

A법인

현금

1,530억원

B법인

현금

240억원

C법인

현금

340억원

D법인

현금

220억원

F법인

현금

150억원

질의 재단은 출연받은 현금을 재원으로 ’14.7월 D법인 주식 606천주를 76억원(지분율 0.25%)에 취득하였음

D법인은 ’18년 중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될 예정임

2.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유가증권 시장 등에 상장되어 상증법 §41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201, 2012.05.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익을 얻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5. 03. 서면-2018-상속증여-0958[상속증여세과-4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