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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식 초과보유 상속세의 손금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1535[법인세과-2691]  ·  2020.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 출연받아 납부한 상속세를 수익사업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출연받아 납부한 상속세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구분경리 원칙상 이러한 상속세는 일반 고유목적사업에 관한 비용으로 분류되며, 수익사업 회계에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익법인 #주식초과보유 #상속세 #수익사업 #손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535[법인세과-2691]  ·  2020. 07. 28.

  • 국세청 서면-2020-법인-1535[법인세과-2691] (2020-07-2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5% 초과 보유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상속세는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구분경리 규정(법인세법 제113조 등)에 따라 수익사업 손금으로 계상될 수 있는 비용은 수익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이어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상속세는 주식 초과보유에 따른 일반 비용으로, 일반 고유목적사업에 관한 비용으로 분류되며, 수익사업 손금과는 별도로 처리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예규(서면-2018-법인-1907 등) 역시 기타 사업에 속하는 지출액은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동일 취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과세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실이나 비용 중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
  •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및 기타 사업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이 주식 5% 초과 출연 시 초과분에 대한 납부 상속세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주식 5% 초과 보유로 납부한 상속세는 수익사업 손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주식 5% 초과 보유로 납부한 상속세는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1535 회신 및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규정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2. 비영리법인의 상속세 납부액이 수익사업 손금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등 비용이 수익사업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그 비용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제113조에 따라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공익법인 회계에서 상속세 부담은 어떤 회계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주식 5% 초과 보유로 납부한 상속세는 고유목적사업에 관한 회계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원칙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분류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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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 보유하게 되어 납부하는 상속세는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써,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 보유 하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상속세는 해당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재)ㅇㅇ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일반 공익법인으로서 A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함) 일부를 보유하던 중

- ’19사업연도에 쟁점주식을 추가 출연받게 되어 A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 보유하게 되어 초과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함

2. 질의내용

○공익법인인 질의법인이 A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5%를 초과보유하게 되어 그 초과분에 대해 납부한 상속세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구분경리의 범위】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관련예규

○ 서면-2015-법인-22493, 2015.05.08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1907, 2018.06.29

수익사업(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손익을「법인세법」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정 지출액이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의 개별손금인 경우에는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2, 2010.1.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법인일반업무회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8. 서면-2020-법인-1535[법인세과-26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