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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공익신탁 통한 출연 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85  ·  2013.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할 때, 해당 재산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신탁법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 해당 재산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신탁 #상속세 #증여세 #공익법인 #신탁법 제106조 #상속세법 제1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85  ·  2013. 03. 19.

  • 국세청 재산세과-85(2013.03.19)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 해당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출연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제52조 및 제48조제1항에 의거,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공익법인등이고, 신탁계약이 만기까지 해지·취소되지 않으며, 신탁 종료 시 잔여재산이 국가 등 공익기관에 귀속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며, 행정적 사유로 이행이 늦어지면 해당 사유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익신탁을 통한 재산 출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으로, 공익신탁을 통한 공익법인등에의 출연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으로, 증여자가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 등 보충적 근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공익신탁의 요건 및 신탁 이행 기한, 공익법인등에 귀속, 신탁 해지·만기시 처리 및 신고기한까지 이행 필요
  • 신탁법 제106조: 공익신탁의 정의 및 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
사례 Q&A
1. 공익신탁 출연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공익신탁으로 출연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에서 공익신탁을 통한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공익법인에 신탁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에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에 따라 공익신탁을 통한 출연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공익신탁을 통한 상속재산 출연 시 주의해야 할 요건은?
답변
공익신탁 출연 시 수익자 요건, 신탁 해지·취소 제한, 이행기한 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는 공익신탁의 범위, 이행기한 및 해지 제한 등 구체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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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제52조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A의 상속재산(주식 등이 아님)이 2010년 1월 A의 사망 이후 2010년 2월 15일자로 공익신탁에 신탁되었음

- 신탁계약시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여 해당 신탁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2013년 2월 공익법인에 출연되었음

O 질의내용

- 상증법 제17조, 제52조 규정에 의하면 상속(또는 증여) 재산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가액은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위와같이 2013년 2월 공익신탁으로부터 공익법인에로의 재산이전과 관련하여서도 증여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익신탁의 범위, 운영 및 출연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19. 재산세과-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