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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과세관청이 충당적상에 있었던 체납국세가 있다면 충당의 소급효에 따라 충당이 가능하나 송달 이후 시점이 충당시점이라면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임
체납자의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세무서장에게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국세환급금의 충당 시점 전에 송달하였다면, 세무서장은 해당 국세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 (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은 ’15.1.26. ’13.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환급이 인정되어 환급금 발생하였음
- 이에 대하여 자문대상법인의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15.3.5. 과세관청에 송달되었고, 그 후 과세관청은 ’16.10.에 ’14 및 ’15년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면서 2016.10.31.을 납부기한으로 함
- 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이 발생되자 과세관청은 국세환급금을 위 체납액에 충당함
2. 질의내용
○ 체납자의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 과세관청이 경정을 통해 발생한 체납액으로 국세환급금 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이 하 생 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2조【국세환금금 발생일】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4.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0【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이「민사집행법」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에 따라 압류되어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동 명령에 관한 국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09[법령해석과-8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