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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전부명령 송달 후 충당 제한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09[법령해석과-809]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국세환급금에 대해 과세관청에 송달된 후, 과세관청이 해당 환급금을 체납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체납자의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과세관청에 송달한 이후에는, 과세관청이 체납세액으로 국세환급금 충당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51조와 관련 시행령·통칙에 근거하여, 충당 전 이미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환급금은 압류채권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압류 #전부명령 #충당 #체납세액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09[법령해석과-809]  ·  2017. 03. 27.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09[법령해석과-809](2017.3.27.) 회신에 따름
  • 체납자의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송달한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전부명령 송달 이후 시점에 환급금을 체납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충당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체납세액이 존재하고 충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 송달 전이라면 충당이 가능하나, 송달 후라면 국세환급금은 압류채권자의 권리로 귀속되는 바, 체납세액에 대한 충당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전부명령 송달 이후에 체납이 확정되거나 충당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국세환급금을 임의로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에 충당할 수 있으나, 압류·전부명령 등 권리 변동에 유의해야 함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 충당의 소급효에 따라 충당일보다 법정납부기한 등이 늦은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대등액 소멸로 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시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0: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환급금에 대해 압류채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해야 함
사례 Q&A
1. 국세환급금에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도 체납 국세에 충당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국세환급금을 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및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부명령 송달 이후에는 압류채권자의 권리가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국세환급금과 체납세액의 충당은 압류명령 송달 전후로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는 충당이 가능하지만, 송달된 이후에는 체납세액에 충당이 불가합니다.
근거
충당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송달 시점이 충당 시점보다 앞서면 충당할 수 없으며, 송달 전 충당만 가능합니다.
3. 체납자의 채권자가 국세환급금 전부명령을 받았을 때 환급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압류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이 귀속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51-0…10 및 본 유권해석에서는 압류채권자 우선 환급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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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과세관청이 충당적상에 있었던 체납국세가 있다면 충당의 소급효에 따라 충당이 가능하나 송달 이후 시점이 충당시점이라면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체납자의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세무서장에게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국세환급금의 충당 시점 전에 송달하였다면, 세무서장은 해당 국세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 ⁠(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은 ’15.1.26. ’13.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환급이 인정되어 환급금 발생하였음

  - 이에 대하여 자문대상법인의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15.3.5. 과세관청에 송달되었고, 그 후 과세관청은 ’16.10.에 ’14 및 ’15년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면서 2016.10.31.을 납부기한으로 함

  - 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이 발생되자 과세관청은 국세환급금을 위 체납액에 충당함

2. 질의내용

 ○ 체납자의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 과세관청이 경정을 통해 발생한 체납액으로 국세환급금 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이 하 생 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2조【국세환금금 발생일】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4.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 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0【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이「민사집행법」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에 따라 압류되어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동 명령에 관한 국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09[법령해석과-8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