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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자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로 된 계좌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의 사업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자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로 된 계좌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의 사업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00건설(주)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법인과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를 등록함
○공동사업을 위한 자금은 프로젝트 금융으로 조달하게 되었으며,
-프로젝트금융 약정 시 시행사나 시공사의 불투명한 자금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를 통한 관리형 토지신탁을 통해서 자금을 집행하기로 약정함
○00건설(주) 및 A법인은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 후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였으나,
-공동사업을 관리형 신탁을 통해 진행하고 있어 공동사업 관련 수입 및 비용의 지출을 실제 신탁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집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공동사업 영위 시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를 공동사업 관련 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 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90[법령해석과-1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