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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없는 공동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1[법령해석과-3287]  ·  2015.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할 때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S요약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사용하며, 환산취득가액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에 따라 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인근 유사주택 #실지거래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1[법령해석과-3287]  ·  2015. 12.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1[법령해석과-3287](2015.12.10.) 회신입니다.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 거래가격, 임대료, 건설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 환산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산식에 근거합니다.
  • 기준시가 산정에 있어 취득 및 양도 당시 모두 공동주택가격이 없을 때는 토지·건물 각각에 대해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가격 합계액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 2007.7.11.) 역시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가격을 고려해 평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임대료, 건설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 참작하여 세무서장이 평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환산취득가액 산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 공시, 개별공시가 없는 경우 국세청장 고시 가능
  • 지방세법 제4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공동주택가격 미공시 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
사례 Q&A
1. 공동주택에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등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근거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쓸 경우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산취득가액 산식은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유권해석 및 기존 해석사례에 따릅니다.
3.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모두 없는 경우 종합적으로 무엇을 고려하나요?
답변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임대료, 건설비용 등을 종합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2호가 관련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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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 2007.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 2007.07.11.
1. 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에 의한 환산 취득가액의 산정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위1.의 양도 · 취득당시 기준시가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3.05.10. 신청인은 ××광역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공동주택”)를 취득하였음

○ 2015.05.21. 신청인은 공동주택을 ×××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

○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아 토지, 건물 각각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고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였음

2. 질의내용

○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2005.7.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2005.7.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된 것)

① 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ㆍ고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그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ㆍ고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고시하기 전까지는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의견청취 및 재산정ㆍ고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9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은 이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⑥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⑪ 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구조ㆍ용도ㆍ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동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의 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국세청장이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국세청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 단서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를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아파트

 2.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그 시기·대상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10.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1[법령해석과-3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