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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 재화 국내 인도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서면-2015-부가-0414[부가가치세과-1148]  ·  2015.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에서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 무환반출 후 국내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갑)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뒤, 해당 재화를 국내 사업자(을)에게 국외에서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위탁가공무역 #영세율 #세금계산서 #해외임가공 #무환반출 #수입통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414[부가가치세과-1148]  ·  2015. 07. 29.

  • 국세청 서면-2015-부가-0414[부가가치세과-1148](2015.07.29.) 회신에 따른 해석임
  • 국내사업자(갑)이 해외 임가공업체에 무환반출한 원자재를 가공 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을)에게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할 시,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완성된 제품이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순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했습니다.
  • 해외 임가공업체는 순수 임가공업체이고, 원자재 및 완제품 소유권은 당사(갑)가 보유하는 사실관계에서 판단하였습니다.
  • 수출 유형은 위탁가공무역 방식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및 원료 무환반출 후 양도 시 수출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외국에서 가공하여 외국으로 인도하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 후 양도 시 원료의 반출을 수출로 간주
  • 법인세법 제121조: 국외에서 인도하는 물품공급에도 계산서 작성 의무
사례 Q&A
1. 해외 임가공 후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 후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국내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갑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0414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의 수출 유형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위탁가공무역에서 원자재 반출 시점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원자재를 무환반출하는 시점이 아니라 완성품이 국내로 반입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실제 재화의 국내 반입 시점에 발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수입통관 명의가 국내사업자인 경우도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국내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하더라도 위탁가공무역의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탁가공무역 방식 및 소유권 관계 확인이 주요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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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갑)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을)에게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완성된 제품이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갑)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을)에게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완성된 제품이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의 장갑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 국내사업자와 장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장갑관련 원부자재등을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하여 베트남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자재반출하여 임가공이 완성된 후 생산지에서 FOB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장갑을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국내사업자 명의로 국내로 수입됨

 나. 해외현지법인은 순수임가공업체이며 원부자재 및 완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음

 다. 당사는 해당 물품을 국내사업자가 제시한 기한 내에 선적을 하고 국내에서 원화나 달러로 지정한 은행으로 입금받음

2. 질의내용

  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물품을 국내가 아닌 해외 생산지인 국외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고 공급받는자가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법인세과-445 , 2011.07.06

◈ 법인세과-648, 2010.7.9.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1066, 2010.6.28)

출처 : 국세청 2015. 07. 29. 서면-2015-부가-0414[부가가치세과-11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