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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미공시 시 임대사업자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법령해석과-2148]  ·  2018.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축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는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등을 종합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 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사업자 #공동주택가격 #신축 아파트 #기준시가 산정 #관할세무서장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법령해석과-2148]  ·  2018. 07. 30.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법령해석과-2148] 회신 기준
  •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기준시가를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산정 시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 임대료, 건설비용 추정액 등 다양한 요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는 관할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필요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나 지방세법상 가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삼으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근 유사주택 가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인근 유사공동주택 거래가격·임대료·건설비용 등을 종합 참작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에 활용 가능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결정·공시 관련 규정
사례 Q&A
1. 임대사업자 등록 시 신축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가격, 임대료, 건설비용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준시가를 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과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공동주택가격이 아직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참고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 임대료,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명시된 평가방법을 따릅니다.
3.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나요?
답변
필요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해당 가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근거해 담당 세무서장이 활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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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5.07. A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 A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예정

2. 질의내용

○ 신축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다. 생략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⑪ 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구조·용도·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8. 07. 30.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법령해석과-21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