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금형(즉시상각을 적용받은 것 제외)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2011.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1.4.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에서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금형(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7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것은 제외)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4. 17. 조세특례제도과-305[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금형(즉시상각을 적용받은 것 제외)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2011.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1.4.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에서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금형(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7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것은 제외)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4. 17. 조세특례제도과-305[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