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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금형 포함 여부

조세특례제도과-305[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3]  ·  2019.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금형(즉시상각 적용 제외)이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금형(즉시상각 적용 제외)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즉시상각 적용을 받지 않은 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투자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형 #투자세액공제 #즉시상각 #사업용자산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305[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3]  ·  2019. 04. 17.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5[조세특례제도과-303](2019.4.17.) 회신임을 밝힙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금형(즉시상각 적용을 받은 것은 제외함)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지 않은 금형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본 해석의 법적 근거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가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와 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사업용 자산과 제외되는 자산의 구체적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사업용 자산의 범위·적용 제외 관련 세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 금형 등 자산의 즉시상각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금형 등 자산의 즉시상각 관련 규정
사례 Q&A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금형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즉시상각 적용을 받지 않은 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즉시상각된 금형을 제외한 금형은 투자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즉시상각 적용을 받은 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즉시상각 적용 금형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금형 관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금형이 즉시상각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취득 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즉시상각 적용 금형은 제외되지만, 일반적으로 취득한 금형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임을 기획재정부가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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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금형(즉시상각을 적용받은 것 제외)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2011.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1.4.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에서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금형(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7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것은 제외)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4. 17. 조세특례제도과-305[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