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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유상증자 참여 증자대금의 주식 취득가액 및 손금 산입

법인세제과-55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57]  ·  2017.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납입한 증자대금은 주식 취득가액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내국법인이 참여하여 납입한 증자대금은 해당 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이 되며, 추후 동 주식을 양도할 때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음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자회사 #유상증자 #증자대금 #주식 취득가액 #손금 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55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57]  ·  2017. 05. 2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2017-05-22, 법인세제과-557
  • 자회사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자회사의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자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증자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도, 해당 증자대금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주식 취득가액이 됩니다.
  • 따라서 이후 동 주식 양도 시, 내국법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은 주식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해석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 조건,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목적 등 기준을 충족해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내국법인의 자산취득 시 취득금액 산정기준으로 금전 지급액 등을 포함
  • 자본거래 관련 실무: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자금 납입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이 됨
  • 법인세 손금산입 원칙: 법인세법상 주식 매각 시 취득가액은 손금으로 산입
사례 Q&A
1. 자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 증자대금이 주식 취득가액이 되나요?
답변
네, 유상증자에 납입한 금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과 무관하게 유상증자 증자대금이 손금이 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 등 충족 시 손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주식 양도대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3. 법인세 계산 시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금액의 처리방법은?
답변
납입금액은 취득가액 및 주식 양도 시 손금으로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본 유권해석에서 증자대금은 취득가액·손금으로 인정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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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내국법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은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며, 동 주식 양도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자회사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자회사의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자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선행조건인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내국법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은 ⁠「법인세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며, 동 주식 양도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5. 22. 법인세제과-55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