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내국법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은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며, 동 주식 양도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자회사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자회사의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자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선행조건인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내국법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은 「법인세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며, 동 주식 양도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5. 22. 법인세제과-55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