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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변경과 평가요인 변경의 해석 기준

도시경제과-64  ·  2016.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란, 토지이용계획 등 실시계획 내용 변경으로 해당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시계획 변경 #평가요인 변경 #도시개발법 #환지계획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64  ·  2016. 05. 24.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4(2016.5.24.) 회신에 따름
  • 도시개발법령상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등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내용 변경으로 인해 해당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뜻합니다.
  • 즉,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자체가 바뀌어 토지가격 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확정측량 결과로 환지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는, 평가요인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평가요인 변경에는 계획의 본질적 변화(토지이용계획 등)가 포함되고 측량 등 단순 절차적 변경은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환지계획인가 후 실시계획 변경으로 평가요인에 변동이 있는 경우의 처리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 핵심 절차 규정
사례 Q&A
1.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평가요인 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토지이용계획 등 실시계획 내용의 변경은 해당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므로 평가요인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실시계획 내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은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로 해석됩니다.
2. 확정측량 결과로 환지계획이 변경된 경우 평가요인 변경이 되나요?
답변
아니오,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은 평가요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확정측량 등 절차상의 변경은 평가요인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실시계획의 어떤 변경이 평가요인 변경에 포함되나요?
답변
토지이용계획 등 실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 본질적 내용 변경이 평가요인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실시계획 내용(토지이용·지구단위계획 등)의 변경이 평가요인 변경에 포함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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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4, 2016. 5.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 란 어떤 경우인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라 함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등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내용 변경으로 해당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 사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24. 도시경제과-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