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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지분 금전청산 시 환지계획 변경 요건

도시경제과-1644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토지의 금전청산이 완료되어 일부 공유지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환지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유토지의 금전청산이 완료된 경우, 환지계획에서 해당 공유토지 소유자의 환지 권리면적에서 과부족이 생기더라도 다른 공유토지 소유자의 권리 지분율 변동은 없으나, 환지계획의 변경은 필요할 가능성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유토지 #금전청산 #환지계획 #환지계획 변경 #공유지분 #도시정비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644  ·  2016. 11. 30.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44(2016.11.30) 회신에 따르면, 환지계획에서 금전청산으로 변경된 공유토지 소유자의 환지 권리면적에 과부족 면적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공유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면적 공유지분율 변동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환지계획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즉, 금전청산 완료로 일부 공유지분이 변동되거나 과부족이 생긴다 하더라도 타 공유지분율 변동은 없으며, 환지계획의 공식적인 정정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환지계획이 토지 등 소유자 권리관계 변동을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문서이므로, 변동된 내용을 법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환지계획): 환지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환지방식의 조합원 권리산정, 청산 및 환지계획 절차 규정.
  • 환지계획: 지정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권리변경을 위한 공식 문서.
  • 금전청산: 토지나 지분을 환지가 아닌 현금 등으로 보상하여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절차.
사례 Q&A
1. 공유토지 금전청산 시 환지계획 변경이 필요한가요?
답변
예, 금전청산이 완료된 경우 환지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환지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유지분 일부가 금전청산될 때 다른 조합원의 지분율도 변동되나요?
답변
다른 공유토지 소유자의 지분율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과부족이 발생해도 타 조합원 지분율 변동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환지 권리면적에 과부족이 생기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환지 권리면적에 과부족 발생 시 환지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환지계획 정정이 필요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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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토지의 지분을 청산하는 경우 환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44, 2016. 11. 3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금전청산이 완료되면 공유토지 지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와 조합 원들이 공유지분율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도 환지계획 변경 대상 여부

【회답】

환지계획에서 금전청산으로 변경된 공유토지 소유자의 환지 권리면적에 대한 과부족 면적이 발생할 경우 다른 공유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면적 공유지분 률에 변동사항은 없으나 환지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30. 도시경제과-16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