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투자목적회사의 동업기업 배당과 소득공제 적용 요건

기준-2024-법규국조-0008  ·  2024.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어도 투자목적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 주주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동업자 일부의 배당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어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목적회사 #동업기업과세특례 #배당가능이익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 #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국조-0008  ·  2024. 11. 05.

  • 국세청 기준-2024-법규국조-0008(2024.11.05),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95(2024.10.27) 회신 내용을 반영합니다.
  •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소득이 조세조약으로 비과세되어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회신에서는 제1안(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게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00조의18 등이며,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 중 일부 동업자 소득이 비과세라도 전체 배당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동업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적법하게 배당했다면, 일부 동업자의 비과세 여부는 투자목적회사의 소득공제 적용에 있어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등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배당주주에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공제 불가, 단 동업자 소득이 전부 과세되는 경우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배분 규정, 수동적동업자 규정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의 구체적 기준
사례 Q&A
1.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게 배당 시 일부 동업자 소득이 비과세여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일부 동업자의 배당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어도 투자목적회사는 배당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제1안이 타당하다고 명시함에 따라, 배당금액 전액 소득공제 가능으로 판단됨
2.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득공제 예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는 동업기업은 일부 동업자 소득이 비과세여도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단서 규정 및 관련 유권해석 참고
3. 동업기업 배당 시 비과세 동업자 비율이 소득공제에 영향 주나요?
답변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에 한정해 배당소득이 비과세되어도, 투자목적회사가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법규국조-0008,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일부 동업자 비과세여부 불문하고 소득공제 적용 명확히 언급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95,2024.10.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95, 2024.10.27.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
 ⁠(제2안) 투자목적회가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배제
 ⁠(제3안)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중 비과세된 부분에 한하여 소득공제 배제

1. 사실관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SPC)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을 포함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전액을 주주인 동업기업*들에게 배당하고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現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동업기업들은 동업자들에게 소득을 배분하였고, 동업자 중 국외연기금으로서 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1항*에 해당하는 수동적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을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구분함으로써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는 경우 법인세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음

  * ’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④~⑥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23.0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3. 삭제

  ②~⑤ 생략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군

    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4. 외국법인군

    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익금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제9항의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⑦~⑧ 생략

  ⑨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수동적동업자를 말한다.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기금일 것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으로서 해당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투자기관

    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출처 : 국세청 2024. 11. 05. 기준-2024-법규국조-00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투자목적회사의 동업기업 배당과 소득공제 적용 요건

기준-2024-법규국조-0008  ·  2024.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어도 투자목적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 주주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동업자 일부의 배당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어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목적회사 #동업기업과세특례 #배당가능이익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국조-0008  ·  2024. 11. 05.

  • 국세청 기준-2024-법규국조-0008(2024.11.05),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95(2024.10.27) 회신 내용을 반영합니다.
  •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소득이 조세조약으로 비과세되어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회신에서는 제1안(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게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00조의18 등이며,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 중 일부 동업자 소득이 비과세라도 전체 배당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동업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적법하게 배당했다면, 일부 동업자의 비과세 여부는 투자목적회사의 소득공제 적용에 있어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등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배당주주에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공제 불가, 단 동업자 소득이 전부 과세되는 경우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배분 규정, 수동적동업자 규정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의 구체적 기준
사례 Q&A
1.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게 배당 시 일부 동업자 소득이 비과세여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일부 동업자의 배당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어도 투자목적회사는 배당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제1안이 타당하다고 명시함에 따라, 배당금액 전액 소득공제 가능으로 판단됨
2.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득공제 예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는 동업기업은 일부 동업자 소득이 비과세여도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단서 규정 및 관련 유권해석 참고
3. 동업기업 배당 시 비과세 동업자 비율이 소득공제에 영향 주나요?
답변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에 한정해 배당소득이 비과세되어도, 투자목적회사가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법규국조-0008,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일부 동업자 비과세여부 불문하고 소득공제 적용 명확히 언급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95,2024.10.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95, 2024.10.27.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
 ⁠(제2안) 투자목적회가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배제
 ⁠(제3안)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중 비과세된 부분에 한하여 소득공제 배제

1. 사실관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SPC)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을 포함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전액을 주주인 동업기업*들에게 배당하고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現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동업기업들은 동업자들에게 소득을 배분하였고, 동업자 중 국외연기금으로서 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1항*에 해당하는 수동적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을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구분함으로써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는 경우 법인세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음

  * ’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④~⑥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23.0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3. 삭제

  ②~⑤ 생략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군

    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4. 외국법인군

    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익금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제9항의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⑦~⑧ 생략

  ⑨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수동적동업자를 말한다.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기금일 것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으로서 해당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투자기관

    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출처 : 국세청 2024. 11. 05. 기준-2024-법규국조-00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