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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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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0, 2016. 1.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시 과소토지 기준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 하는 토지지분의 환지는
환지계획 작성시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 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관 등에 정하여야 하며, 과소토지의 여부는 권 리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 하는 토지지분은 현행법령에서 분할환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