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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시 과소토지 기준 및 대지사용권 환지 원칙

도시재생과-320  ·  2016.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과소토지 기준과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토지지분의 환지 처리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환지계획 작성 시 과소토지 기준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범위 내에서 시행자가 정관 등에 정해야 하며, 과소토지 여부는 권리면적으로 판단됩니다.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현행법상 분할환지가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환지계획 #과소토지 #도시개발 #대지사용권 #집합건물 #환지방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20  ·  2016. 01. 2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0, 2016.1.28.
  • 환지계획에서 과소토지의 기준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범위 안에서 시행자가 정관 등에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과소토지의 여부는 소유 토지의 면적이 아닌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의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의 경우, 현행법령에서 분할환지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토지지분은 환지계획상 분할환지 대상이 아님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소규모 토지의 기준 면적을 규정하며, 시행자가 정관 등으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 대해 정의
  •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령: 환지계획 작성 시 과소토지 기준과 대지사용권 토지지분의 환지 원칙을 제시
사례 Q&A
1. 환지계획에서 과소토지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답변
과소토지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범위 내에서 시행자가 정관 등으로 정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그 범위 내로 기준 마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토지지분의 환지는 가능한가요?
답변
현행법상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토지지분에 대해서는 분할환지가 불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석에 따릅니다.
3. 환지계획에서 과소토지 인정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과소토지 여부는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판단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권리면적 기준에 따라 과소토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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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소토지 기준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환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0, 2016. 1.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시 과소토지 기준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 하는 토지지분의 환지는

【회답】

환지계획 작성시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 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관 등에 정하여야 하며, 과소토지의 여부는 권 리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 하는 토지지분은 현행법령에서 분할환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28. 도시재생과-3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