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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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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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9, 2016. 2.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집단체비지(공동주택용지)의 부분준공 가능 여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정관 등에서 환지계획구역 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집단체비지(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환지계획 구역의 공구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