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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집단체비지 부분준공 가능여부

도시재생과-399  ·  2016.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집단체비지(공동주택용지)의 부분준공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집단체비지(공동주택용지)의 부분준공과 관련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 등에서 환지계획구역을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는 경우에만 공구별 부분준공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집단체비지는 해당 공구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집단체비지 #공동주택용지 #부분준공 #환지계획구역 #공구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99  ·  2016. 02.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9(2016.2.2.) 회신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정관 등에서 환지계획구역을 공구로 분할하여 해당 공구별로 공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부분준공(공구별 준공절차)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집단체비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정관 등에서 공구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보며, 환지계획 구역의 공구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집단체비지에 대하여는 전체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준공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1항 단서: 정관 등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도록 정한 경우, 전체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공고 및 서류 공람 가능
  • 토지구획정리사업 정관: 실지 사업구역의 공구분할 및 실제 공구 적용 대상을 규정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집단체비지 부분준공이 가능한가요?
답변
집단체비지(공동주택용지)는 부분준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제1항 단서와 국토교통부 2016-02-02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환지계획구역 공구분할 시 공구별 준공 공고가 가능한 대상은?
답변
정관 등에서 명확히 공구로 분할해 해당 공구별 공사로 규정된 경우에만 부분준공이 허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관에 의한 공구분할 규정 여부가 핵심임을 밝혔습니다.
3. 공동주택용지에 따로 준공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용지는 정관상 공구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부분준공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9(2016.2.2.) 회신 및 해당 법령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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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체비지의 부분준공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9, 2016. 2.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집단체비지(공동주택용지)의 부분준공 가능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정관 등에서 환지계획구역 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집단체비지(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환지계획 구역의 공구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02. 도시재생과-3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