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어업권 피해보상금 소득구분과 주식 수령 시 과세처리

서면-2024-원천-1548  ·  2025.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업권 피해보상금을 기업 주식 등 금전 외의 형태로 수령할 경우 소득 구분과 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어업권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권리의 양도·대여로 인한 대가는 기타소득, 사업 관련 손실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금전 외 주식 등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시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거래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 후 원천징수 세율 20%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일 경우 원천징수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어업권 피해보상금 #기타소득 #사업소득 #주식 수령 #시가 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548  ·  2025. 02. 26.

  • 국세청 서면-2024-원천-1548(2025.2.26.) 회신 내용임.
  • 어업권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나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 사업 관련 손실 또는 소득 감소 보상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인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 후 원천징수 20%가 적용됩니다.
  • 금전 외 주식 등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주식을 받은 경우, 주식 취득에 대한 세율은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9 규정에 따라 본 건에선 반려대상임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기타소득): 어업권 양도·대여 등으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 금전 외 수입은 거래 당시 시가로 총수입금액 계산
  • 소득세법 제127조: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금전 외 수입의 시가 산정 기준 및 방법
사례 Q&A
1. 어업권 피해보상금을 기업 주식으로 받은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기업 주식 등 금전 외 형태로 보상금을 받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며, 소득 구분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1548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어업권 피해보상금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어업권의 양도·대여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사업 손실 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원천-1548, 서면-2022-법규소득-1849)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구분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3.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세율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 후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27조, 소득세법 제21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어업권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임.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그 거래 당시의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어업권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소득-1849(2022.11.9.)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인 경우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고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되고, 사업소득인 경우는 원천징수 절차 없으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그 거래 당시의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식 취득에 대한 세율은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2(국세청 업무와 무관한 질의) 및 제14조의9에 따라 반려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약 20년간의 다툼 끝에 어업권 피해보상금 @@@억원을 기업 지분으로 수령함

2. 질의내용

 ○어업권 피해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인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몇 %인지

 ○피해 보상금을 기업 주식으로 받은 경우 취득에 대한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⑥ 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사전-2022-법규소득-0265,2022.3.22.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22-법규소득-1849,2022.11.9.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396,2002.3.25.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2. 26. 서면-2024-원천-15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어업권 피해보상금 소득구분과 주식 수령 시 과세처리

서면-2024-원천-1548  ·  2025.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업권 피해보상금을 기업 주식 등 금전 외의 형태로 수령할 경우 소득 구분과 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어업권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권리의 양도·대여로 인한 대가는 기타소득, 사업 관련 손실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금전 외 주식 등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시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거래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 후 원천징수 세율 20%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일 경우 원천징수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어업권 피해보상금 #기타소득 #사업소득 #주식 수령 #시가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548  ·  2025. 02. 26.

  • 국세청 서면-2024-원천-1548(2025.2.26.) 회신 내용임.
  • 어업권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나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 사업 관련 손실 또는 소득 감소 보상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인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 후 원천징수 20%가 적용됩니다.
  • 금전 외 주식 등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주식을 받은 경우, 주식 취득에 대한 세율은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9 규정에 따라 본 건에선 반려대상임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기타소득): 어업권 양도·대여 등으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 금전 외 수입은 거래 당시 시가로 총수입금액 계산
  • 소득세법 제127조: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금전 외 수입의 시가 산정 기준 및 방법
사례 Q&A
1. 어업권 피해보상금을 기업 주식으로 받은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기업 주식 등 금전 외 형태로 보상금을 받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며, 소득 구분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1548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어업권 피해보상금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어업권의 양도·대여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사업 손실 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원천-1548, 서면-2022-법규소득-1849)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구분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3.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세율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 후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27조, 소득세법 제21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어업권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임.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그 거래 당시의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어업권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소득-1849(2022.11.9.)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인 경우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고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되고, 사업소득인 경우는 원천징수 절차 없으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그 거래 당시의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식 취득에 대한 세율은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2(국세청 업무와 무관한 질의) 및 제14조의9에 따라 반려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약 20년간의 다툼 끝에 어업권 피해보상금 @@@억원을 기업 지분으로 수령함

2. 질의내용

 ○어업권 피해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인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몇 %인지

 ○피해 보상금을 기업 주식으로 받은 경우 취득에 대한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⑥ 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사전-2022-법규소득-0265,2022.3.22.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22-법규소득-1849,2022.11.9.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396,2002.3.25.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2. 26. 서면-2024-원천-15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