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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공시설 무상귀속과 기존 용지 처분

도시경제과-38  ·  2016.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기존 공공시설 용지는 누구에게 귀속되며, 처분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 무상귀속 협의대상은 구) 도시계획법 제83조를 근거로 판단됩니다. 민간시행자인 경우, 기존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범위 내에서 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할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공시설 무상귀속 #기존 공공시설 용지 #민간시행자 #환지계획 #도시계획법 제8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38  ·  2016. 05.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2016.5.19.)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대상은 구) 도시계획법 제83조에서 명시한 협의대상으로 해석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민간시행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범위 내에서 시행자에게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관할 공공시설 관리청에 귀속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존 공공시설 용지는 환지계획에 따라 새시설 설치 범위 내에서 시행자에게, 새로 설치된 시설용지는 공공관리청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환지규정 및 귀속대상 근거 제시
  •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협의대상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기존 공공시설 용지는 누가 소유하게 되나요?
답변
기존 공공시설 용지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범위 내에서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 회신에서 민간시행자인 경우 기존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범위 내에서 시행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답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할 공공시설 관리청에 귀속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할 공공시설 관리청에 귀속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협의대상은 어떤 법률 규정에 근거하나요?
답변
구) 도시계획법 제83조가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협의대상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회신은 무상귀속 협의대상을 도시계획법 제83조로 명확히 지칭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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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시설 무상귀속 협의대상 및 처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 2016. 5.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에서 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환지계획에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다른 토지의 대상주체가 누구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기존 공공시설용지는 어떻게 처분하여야 하는지?

【회답】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구) 도시계획법 제83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민간시행자인 경우 기존 공공시설은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내에서 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할 공공시설 관리청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19. 도시경제과-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