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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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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 2016. 5.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에서 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환지계획에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다른 토지의 대상주체가 누구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기존 공공시설용지는 어떻게 처분하여야 하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구) 도시계획법 제83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민간시행자인 경우 기존 공공시설은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내에서 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할 공공시설 관리청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