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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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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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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412, 2017. 10.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가처분 등기 및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의 동의서가 포함된 경우, 행정청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처분 등기)에 대한 말소 요구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 거부 사유 해당 여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동의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해당 행정청(시 군)에서 토지 소유권 및 지상권 외의 권리(가처 분)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유로 가처분 말소 요구를 하거나 도시개 발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을 알 려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