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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등기가 있는 토지 동의서 첨부 시 도시개발구역 제안서 접수 가능성

도시경제과-2412  ·  2017.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처분 등기 및 소유권 이전 소송 중인 토지의 동의서가 포함된 경우, 행정청이 가처분 말소 요구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토지 소유권 및 지상권 외의 권리(가처분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가처분 말소 요구나 제안서 접수 거부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가처분 등기 #제안서 접수 #소유권 이전 소송 #토지 동의서 #행정청 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412  ·  2017. 10. 13.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412(2017.10.13.) 회신임.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동의 대상자는 토지 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토지 소유권 및 지상권 외의 권리(예: 가처분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행정청이 가처분 말소를 요구하거나 제안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관련 절차나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 및 동의서 제출 주체(토지소유자, 지상권자 등)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필요한 서류 및 동의자 범위 규정
  • 등기법 관련 규정: 등기부 기재상의 권리 내용(소유권, 지상권, 가처분 등)에 대한 법적 효력 구분
사례 Q&A
1. 토지에 가처분 등기가 있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 거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에 가처분 등기가 등기되어 있다고 해도, 행정청이 이를 이유로 제안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412 회신에서는 토지 소유자 및 지상권자 외의 권리(가처분 등기)만으로 접수 거부는 부적절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 동의서에 어떤 권리관계가 필요한가요?
답변
토지 소유권 및 지상권이 동의 대상이며, 가처분 등기 등 소유권 및 지상권 이외의 권리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에 따라 동의서 제출주체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가처분 등기 말소를 요구받을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 제안 상황이 있나요?
답변
단순히 가처분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행정청에서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가처분 등기 말소 요구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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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 거부 사유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412, 2017. 10.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가처분 등기 및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의 동의서가 포함된 경우, 행정청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처분 등기)에 대한 말소 요구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 거부 사유 해당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동의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해당 행정청(시 군)에서 토지 소유권 및 지상권 외의 권리(가처 분)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유로 가처분 말소 요구를 하거나 도시개 발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을 알 려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 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13. 도시경제과-24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