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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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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930, 2017. 8.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 도록 한 규정이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무관하게 개발 가능지역이 아닌 지역 에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인지 여부
「도시개발법」제2조제3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개발구 역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지역 및 규모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존 도시 군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등의 내용 변경(구역 계 포함)없이 도시개발법령의 사업시행 절차에 따라 당초 지정목적에 맞는 사 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로서 도시 군기본계획과 무관하게 개발 가능지 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님을 알려 드 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