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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대상지역 및 규모 예외 적용 여부

도시경제과-1930  ·  2017.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예외적 지정이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무관하게 개발 가능지역이 아닌 장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대상지역 및 규모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무관하게 개발 가능지역이 아닌 곳까지 지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역 예외 #규모제한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930  ·  2017. 08.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930(2017.8.21.)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대상지역과 규모 제한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 그러나 이는 기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등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무관하게 개발 가능지역이 아닌 용도지역까지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 구체적 지정 여부와 방식은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범위에 관한 기본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 및 규모 기준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지역·규모 제한에서 예외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의 지정 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단서: 기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사업시행 절차를 따를 것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개발 가능지역 요건이 면제되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일부 대상지역 및 규모 제한의 예외는 인정되지만, 도시ㆍ군기본계획 부합 요건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벗어난 개발을 허용하는 뜻은 아니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이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일부 지역 및 규모 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은 이들 구역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으나, 도시Â군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무관한 부지에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무관하게 개발 가능지역이 아닌 곳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며, 무관한 용도지역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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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930, 2017. 8.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 도록 한 규정이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무관하게 개발 가능지역이 아닌 지역 에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2조제3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개발구 역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지역 및 규모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존 도시 군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등의 내용 변경(구역 계 포함)없이 도시개발법령의 사업시행 절차에 따라 당초 지정목적에 맞는 사 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로서 도시 군기본계획과 무관하게 개발 가능지 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님을 알려 드 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21. 도시경제과-19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