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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점과 용도지역 효력 해석

도시경제과-1598  ·  2017.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와 용도지역 결정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구역 지정만으로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효력만 발생하며, 용도지역의 결정(종 세분화)·도시군계획시설 변경, 신설, 폐지 등 구체적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과 더불어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실시계획 인가 시에 비로소 결정 효력이 발생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일자 #효력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598  ·  2017. 07.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98(2017.7.11.) 공식 답변 기준
  • 구역 지정 시에는 오직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효력만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용도지역 결정(종 세분화),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신설·폐지 등 구체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실시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 해당 구체적 사항의 결정 효력 발생 시점은 실시계획 인가 시점으로 봅니다.
  • 따라서 개발계획 수립 고시 단계에서는 용도지역 및 세부 도시계획시설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도 되며, 실시계획 인가 시 포함·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효력 발생 관련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실시계획 인가 절차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실시계획 연계 요건
  • 구역 지정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효력만 발생
  • 용도지역 세분결정,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구체적 사항은 실시계획 인가 시 효력 발생
사례 Q&A
1.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 결정일자는 언제로 보는가?
답변
용도지역 등 구체적 사항의 결정일자는 실시계획 인가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도지역 종 세분화 및 도시군계획시설 변경은 실시계획 인가 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구역 지정 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 효력이 발생하나?
답변
구역 지정 시에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효력만 존재하고,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서 구역 지정만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효력은 없고 실시계획 인가 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3. 실시계획 인가 전 개발계획에 용도지역 세분화 사항을 포함해야 하나?
답변
실시계획 인가 시에야 용도지역 세분화 사항 등을 결정·포함하면 됩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용도지역 세분결정이나 시설 변경은 실시계획에 포함, 인가 시 효력 발생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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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효력 발생 시점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98, 2017. 7.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시 용도지역, 도시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야 할 경우,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 결정되는 도시ㆍ군관 리계획(용도지역, 도시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및 용도지역의 결정일자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구역 지정시에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효력만 인정되며, 용도지 역 결정(종 세분화),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변경, 신설, 폐지 등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실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고, 실시계획 인가 시에 결정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11. 도시경제과-15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