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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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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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98, 2017. 7.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개발계획 수립 고시시 용도지역, 도시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야 할 경우,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 결정되는 도시ㆍ군관 리계획(용도지역, 도시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및 용도지역의 결정일자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구역 지정시에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효력만 인정되며, 용도지 역 결정(종 세분화),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변경, 신설, 폐지 등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실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고, 실시계획 인가 시에 결정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