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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 면적 조정 범위 해석

도시경제과-1638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업무지침상 용도지역 면적의 조정 시 '해당 지역'과 '용도별 소요면적'의 의미는 무엇이며, 10% 범위 내 조정 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정한 '해당 지역'이 단위 도시개발구역임을, '용도별 소요면적'이 도시・군기본계획상 동일 용도별 면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시 같은 용도의 면적 10% 이내 조정은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용도지역 #용도별 소요면적 #10% 범위 #도시군기본계획 #개발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638  ·  2016. 11. 30.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도시활력지원과) 회신, 도시경제과-1638(2016.11.30.)
  • 도시개발업무지침 2-8-13-3.(1)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단위 도시개발구역을 의미합니다.
  • '용도별 소요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군기본계획상 동일 용도별 면적을 뜻합니다.
  • 따라서 개발계획 수립권자는 도시개발구역 내 동일 용도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용도면적을 조정할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10% 이내의 동일용도 면적조정은 별도의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2-8-13-3.(1): 용도지역 면적 조정은 도시·군기본계획상 해당 지역의 용도별 소요면적 중 10% 범위 내에서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도시개발법 제4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그 범위 및 절차
  • 해당 지역은 단위 도시개발구역을 의미함
  • 용도별 소요면적은 도시·군기본계획상 개발구역 내 동일 용도별 면적을 의미함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 면적 10% 이내 조정이란?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 동일용도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용도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10% 범위 내 용도조정은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용도별 소요면적이란 무엇을 뜻하나요?
답변
'용도별 소요면적'이란 도시·군기본계획상 동일 용도별 면적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도시계획상 동일 용도별 면적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침상 '해당 지역'은 단위 도시개발구역을 의미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단위 도시개발구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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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 · 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38, 2016. 11. 3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2-8-13-3.(1)에서 용도지역 면적의 조정이 도시 ㆍ군기본계획상 해당 지역의 용도별 소요면적 중 10퍼센트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지역" 및 "용도별 소요 면적" 에 대한 의미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2-8-13-3.(1)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지역”이란 단위 도시개발구역이며, ⁠“용도별 소요면적”이란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상 동일 용도별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권자(개발계획 수립권자)가 해당 구역내 동일용도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 서 용도면적의 조정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30. 도시경제과-16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