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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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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38, 2016. 11. 3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업무지침」 2-8-13-3.(1)에서 용도지역 면적의 조정이 도시 ㆍ군기본계획상 해당 지역의 용도별 소요면적 중 10퍼센트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지역" 및 "용도별 소요 면적" 에 대한 의미
「도시개발업무지침」2-8-13-3.(1)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지역”이란 단위 도시개발구역이며, “용도별 소요면적”이란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상 동일 용도별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권자(개발계획 수립권자)가 해당 구역내 동일용도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 서 용도면적의 조정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