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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합산기준 및 용도분류: 임차인·동일인별 판단

건축정책과-258  ·  2020.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임차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구분된 소매점 또는 동일인이 층별로 용도를 구분해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적 합산 산정 및 용도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산정용도분류 기준에 대해, 동일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다르더라도 독립적으로 쓰는 건축물은 각각의 면적으로 산정하지만, 공동 활용(통로, 창고 등)이나 동일 명칭 및 관리 실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체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용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인이 층별로 동일 세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적을 합산해 용도분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법 #바닥면적 #용도분류 #임차인 #구분소유자 #공동활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258  ·  2020. 01. 10.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58(2020. 1. 10.) 회신 및 건축법 시행령 관련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임차인·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면 각 단위별로 바닥면적을 산정합니다.
  • 구분소유자(임차인 포함)가 다르더라도 통로·창고 등 공동 활용되거나, 동일 명칭/홍보·관리 실태상 연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을 모아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이 다르고 각 소매점이 독립적이라면 면적을 따로 계산할 수 있지만, 허가권자가 통로나 명칭 사용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용도 및 바닥면적 합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인이 층별로 구분해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할 경우, 모든 구역의 면적을 합산해 500㎡이상일 때 운동시설로 분류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 바닥면적 산정에 사용되는 용도분류 기준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2호다목: 구분된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산 산정(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 사용·공동 활용 시 합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2호나목: 동일인이 층별로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적 합산 규정
사례 Q&A
1. 임차인이 각기 다른 상가 소매점의 바닥면적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임차인이 다르고,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구분된 소매점은 각 단위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각 소유자·임차인별 독립 사용은 각각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2. 통로·창고 등 공동 활용 시 바닥면적은 합산되나요?
답변
여러 임차인 또는 구분소유자라도 통로·창고 등 공동 활용하거나 명칭·관리상 연계 사용이면 전체 바닥면적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2호다목에 의거, 연계 사용·공동 활용 실태가 있으면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같은 사람이 층별로 운동시설을 나누어 사용하면 용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동일인이 층별로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으로 구분 사용해도 세부 용도가 같으면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2호나목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동일인·동일세부용도 사용 시 면적 합산 후 용도분류가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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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산정 및 용도분류 기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58, 2020. 1. 10.,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다른 각각의 구분된 소매점별로 면적은 1,000㎡미만이나, 전체 소매점을 합한 면적은 1,000㎡가 넘는 경우에 용도분류는 건축주가 층별로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등으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각 용도별 면적은 500㎡미만이나, 전체면적은 500㎡이상인 경우 용도분류는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나 구분소유자(임차인을 포함)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1 비고 제2호다목에 따라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면적 1,000㎡이상인 소매점을 임차인이 다른 각각 구분된 소매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통로, 창고 등의 공동활용, 명칭의 활용실태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일인이 층별로 구분하여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같은 세부용도로 사용하는 등 같은 표1 비고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500㎡이상인 경우 운동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1. 10. 건축정책과-2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