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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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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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른 성립 전 예산을 사용(편성)할 수 있는 시점은 교부결정 통보 후 인지, 자금송금 후인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한 것으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의미는 자금이 송금되었을 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