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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전 예산 사용 시점: 송금 기준 및 지방재정법 적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성립 전 예산은 교부결정 통보 후 즉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자금이 송금된 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성립 전 예산의 사용 시점은 교부 결정 통보가 아닌 자금이 실제로 송금된 때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립 전 예산의 경비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나, 자금 수령 전에는 집행이 제한됨을 의미합니다.
#성립 전 예산 #지방재정법 #예산 집행 시점 #자금 송금 #교부결정 통보 #추가경정예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 따르면, 성립 전 예산의 사용 시점은 교부결정 통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자금이 송금된 때에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시·도는 국가로부터, 시·군·자치구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해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훈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부금 등 특정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집행이 제한되며, 실제 자금이 도달해야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소요 전액이 교부된 의미는 자금의 송금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재정법 제45조: 성립 전 예산의 편성·사용 요건을 규정,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제2호: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등으로 그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 제한을 규정
  • 지방재정법 제38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업무 및 절차 관련 사항 명시
사례 Q&A
1. 성립 전 예산 경비는 언제 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
성립 전 예산 경비는 실제 자금이 송금된 이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에서는 교부결정 통보만으로는 부족하며, 자금 송금이 완료된 시점을 사용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2. 교부결정 통보와 자금 송금 중 예산 집행 기준은?
답변
예산 집행 기준은 자금 송금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은 수입 확정 전에는 집행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재정법 제45조 성립 전 예산 집행 조건은?
답변
소요 전액이 교부되고 자금이 송금된 경우에만 추가경정예산 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법령에 따라 실제 자금 도달 시만 성립 전 예산 집행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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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성립 전 예산 사용 시점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른 성립 전 예산을 사용(편성)할 수 있는 시점은 교부결정 통보 후 인지, 자금송금 후인지?

【회답】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한 것으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의미는 자금이 송금되었을 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