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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자산관리회사·자금관리계약·신탁계약 동시체결 시 소득공제 불인정

서면-2022-법규법인-3944  ·  202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FV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계약 및 건분법상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해석에서 명확하게 판시되었습니다.
#PFV #자산관리회사 #자금관리계약 #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3944  ·  2024. 11. 21.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3944(2024.11.21.)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2024.11.6.) 회신에 따른 답변임
  •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분양법상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및 동 시행령 제104조의28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이해관계 및 위탁업무 분리 원칙을 중시한 규정의 해석 취지에 따른 것임
  •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6호에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본 사안처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해석됨
  • 상기 회신들은 관련된 법적 문의에 대해 제1안(요건 미충족)을 타당하다고 명시하며, 실무상 동시체결 시 소득공제가 부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배당의 90% 이상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6호: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하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동시 체결 시 예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PFV 소득공제 관련 명목회사설립 및 변경 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 명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근거와 분양시기 규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 열거
사례 Q&A
1. PFV 자산관리회사가 자금관리 및 신탁계약을 모두 체결하면 소득공제가 되나요?
답변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 및 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동시 체결 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PFV와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 동시체결 시 자산관리회사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PFV 자산관리회사와 동시 체결할 경우,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6호 예외에도 불구하고 동시체결시 소득공제 요건 미충족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PFV 소득공제 요건 중 자산관리·자금관리 위탁 구분에 관한 주요 쟁점은?
답변
소득공제 요건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위탁업무를 명확히 분리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특정계약 체결 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주체가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령상 원칙에 입각한 해석이라는 점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분법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2024.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2024. 11. 6.

PFV의 자산관리회사의 지위에서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경우 해당 PFV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6호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제1안: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제2안: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함

제1안(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 신탁업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를 설립하고 해당 PFV를 통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등을 신축 분양하는 개발사업을 추진 예정임

 ○ 질의법인은 PFV와 자산관리업무 위탁계약(이하 ⁠‘자산관리계약’) 체결 후

  - 분양 신고 무렵에 자금관리업무 위탁계약(이하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분양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자 함

   * 질의법인은 설립 예정인 PFV에 대해 출자비율 10% 미만으로 출자하고, PFV는 최초 시중은행과 자금관리계약 체결

2. 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한다.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104조의31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이 조 제4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적은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4조의28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정한다.

  1. 정관

  2.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3.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분양 시기 등】

 ①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양받은 자의 소유권등기 전날까지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소유권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탁받은 소유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신탁을 정산할 때에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사무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2. 분양사업자는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사항

  3. 분양대금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

  4. 그 밖에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24. 11. 21. 서면-2022-법규법인-39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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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자산관리회사·자금관리계약·신탁계약 동시체결 시 소득공제 불인정

서면-2022-법규법인-3944  ·  202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FV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계약 및 건분법상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해석에서 명확하게 판시되었습니다.
#PFV #자산관리회사 #자금관리계약 #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3944  ·  2024. 11. 21.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3944(2024.11.21.)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2024.11.6.) 회신에 따른 답변임
  •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분양법상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및 동 시행령 제104조의28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이해관계 및 위탁업무 분리 원칙을 중시한 규정의 해석 취지에 따른 것임
  •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6호에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본 사안처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해석됨
  • 상기 회신들은 관련된 법적 문의에 대해 제1안(요건 미충족)을 타당하다고 명시하며, 실무상 동시체결 시 소득공제가 부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배당의 90% 이상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6호: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하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동시 체결 시 예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PFV 소득공제 관련 명목회사설립 및 변경 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 명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근거와 분양시기 규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 열거
사례 Q&A
1. PFV 자산관리회사가 자금관리 및 신탁계약을 모두 체결하면 소득공제가 되나요?
답변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 및 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동시 체결 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PFV와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 동시체결 시 자산관리회사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PFV 자산관리회사와 동시 체결할 경우,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6호 예외에도 불구하고 동시체결시 소득공제 요건 미충족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PFV 소득공제 요건 중 자산관리·자금관리 위탁 구분에 관한 주요 쟁점은?
답변
소득공제 요건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위탁업무를 명확히 분리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특정계약 체결 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주체가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령상 원칙에 입각한 해석이라는 점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분법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2024.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2024. 11. 6.

PFV의 자산관리회사의 지위에서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경우 해당 PFV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6호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제1안: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제2안: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함

제1안(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 신탁업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를 설립하고 해당 PFV를 통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등을 신축 분양하는 개발사업을 추진 예정임

 ○ 질의법인은 PFV와 자산관리업무 위탁계약(이하 ⁠‘자산관리계약’) 체결 후

  - 분양 신고 무렵에 자금관리업무 위탁계약(이하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분양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자 함

   * 질의법인은 설립 예정인 PFV에 대해 출자비율 10% 미만으로 출자하고, PFV는 최초 시중은행과 자금관리계약 체결

2. 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한다.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104조의31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이 조 제4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적은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4조의28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정한다.

  1. 정관

  2.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3.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분양 시기 등】

 ①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양받은 자의 소유권등기 전날까지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소유권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탁받은 소유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신탁을 정산할 때에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사무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2. 분양사업자는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사항

  3. 분양대금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

  4. 그 밖에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24. 11. 21. 서면-2022-법규법인-39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